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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종교,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1,136만 명(2018년 1월 1일 기준)
언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종교 가톨릭(75%), 기타(25%)
도시 브뤼셀(수도), 브뤼헤, 앤트워프, 리에쥬
국가개요
  • 벨기에는 서유럽에 있는 입헌군주국으로서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베네룩스 3국 중 하나이다. 1993년 연방 국가로 탈바꿈했으나 최근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2008년 3월에 국왕의 중재 아래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고,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한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총리가 강력한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군 통수권자는 국왕이다.
경제
  • 벨기에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부존자원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가공 및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벨기에 경제의 주요 특징은 외국기업(외국인 지분율 50% 초과)이 제조업 고용의 32.8%, 서비스업 고용의 15.3%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2007년 UNCTAD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는 세계 4위의 투자유치국으로 2006년 유치금액은 720억 달러로 미국, 영국, 프랑스 다음이다.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벨기에와의 교역규모는 큰 편은 아니지만(2017년 우리나라 수출 27억 9,500만 달러, 수입 12억 7,300만 달러), 수출이 연 2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무역수지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벨기에는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 수립과 동시에 한국을 승인한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전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서 보병 1개 대대가 참전하였으며, 그 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전통 우방국이다.
법령체계
  • 벨기에 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크게 연방법과 지역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벨기에 법률체계의 위계는 다음과 같음.

    1.헌법(Constitution)
    2.특별법(lois spéciales)
    3.법률(lois), 대통령령(décrets), 법률명령(ordonnances)
    4.왕령(arrêtés royaux), 정부시행규칙(arrêtés de gouvernement)
    5.부령(arrêtés ministériels)

    *참고문헌

    법령정보관리원, <벨기에의 법률체계>

    유럽연합 전자사법부 사이트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ember_state_law-6-be-maximizeMS-fr.do?memb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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