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정부, 2020년 근로일 변경 * 1월 4일(토) ---> 1월 2일(목)로 대체 * 1월 11일(토) --->1월 6일(월)로 대체 * 4월 4일(토) ---> 4월 27일(월)로 대체 상기 3개의 근로일은 모두 주휴일인 토요일을 평일과 맞바꾸어 1월1일(설날), 1월7일(러시아정교 성탄절), 4월28일(라두니짜*)와 같은 민족대명절의 앞뒤에 더하여 연휴일을 보다 연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회사 및 조직은 내년부터 업무(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부령에 규정된 근로일의 대체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벨라루스가 규정한 2020년 국가공휴일은 1월1일(설날), 1월7일(크리스마스), 3월8일(여성의 날), 4월28일(초혼제), 5월1일(노동절), 5월9일(승전기념일), 7월3일(독립기념일), 11월7일(혁명기념일), 12월25일(카톨릭 성탄절)이다. * 라두니짜(Радуница): 초혼제라 불리우며, 동슬라브인 민족전통의 날로 부활제 이후 첫 주에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 출처: 벨라루스 국가법령정보포털 Pravo.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