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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의회, 민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 작성일 2015.10.12.
  • 조회수 1290
카자흐스탄 의회, 민사소송법 개정안 채택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의회, 민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2015.09)

 

카자흐스탄 상원은 의회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상원들은 87여개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의회의 승인이 완료되었다. 상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정안이 국가의 제도개혁을 위해 마련된 '국가 구체화 계획 100' 실현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특히,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아스타나 법원 대법원 1심의 경우)의 재판관할권이 규정되어, 대법원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투자 분쟁을 검토하게 된다. 이외에도, 재판 기록·등록 절차·재판 내용의 시청각기록 제도를 시행하는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더불어 의회는 본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타 관련 추가개정안의 심의 및 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출처 - http://www.zakon.kz/4744273-parlament-kazakhstana-prinj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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