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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리랑카,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설립
  • 작성일 2015.12.07.
  • 조회수 1845
스리랑카,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설립의 내용

[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설립

(2015. 10)

 

스리랑카 총리 Ranil Wickremesinghe는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법률초안제정 부서(법무부 내 기관) 공무원을 포함, 법학 교수, 국회 임직원 및 입법권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자문위원인 Jayampathy Wickramaratne 2015 10 13일 이 내용을 공표하였다. 그는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신헌법 제정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헌법 제정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비율을 높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헌법* 1978년에 제정되어 많은 개정을 거쳤다.

 

개정 배경

2015 6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1987년헌법 제 20차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다수 정당들이 반대하였다. 20차 개정안은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 제도가 좀더 개방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홍보를 하였지만, 반대 여론에서는 해당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위협일 뿐이라고 하였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25석에서 237석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loc.gov/law/foreign-news/jurisdiction/sri-lanka/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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