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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내무부, 자전거 주행 구역 지정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 작성일 2017.11.09.
  • 조회수 1168
카자흐스탄 내무부, 자전거 주행 구역 지정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내무부, 자전거 주행 구역 지정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2017.11.) 

10월 31일 에를란 투르굼바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무부장관은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규」 의 개정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로교통법규」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용어들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주행 규정에 관한 사안들이 함께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용어 규정에 △자전거주행자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전동차(스쿠터, 오토바이) △갓길과 같은 개념이 추가 되었으며, 앞으로 자전거 및 전동차주행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선을 따라 주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만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차선이 없을 경우, 만14세 이상의 주행자들은 자동차 차선이 표시된 차량전용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할 수 있으며, 만14세 이하 주행자들의 경우, 도로변 갓길, 보도 또는 인도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단, 보행객들의 이동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와 같이 이동해야만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규」 는 2014년 4월 1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도로법」 제9장에 의거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제정, 승인되어 현재까지 약 4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출처: 카자흐스탄 법률정보뉴스포털 zakon.kz
http://www.zakon.kz/4886117-gde-razresheno-ezdit-velosipedistam.html 

참고자료: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규」 원문
http://online.zakon.kz/Document/?doc_id=3163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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