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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서 발부 절차 간소화
  • 작성일 2018.04.02.
  • 조회수 1722
카자흐스탄,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서 발부 절차 간소화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정부,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서 발부 절차 간소화
(2018.4.)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는 2018년 2월 13일 자 제103호 투자개발부령의 개정을 통하여, 상품 원산지의 지정, 상품 원산지증명서의 발부 및 이의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역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상공회의소 내 전문가들이 제출된 서류를 분석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증명서가 발급 된다. 기존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감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기 때문에 총 3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또한 투자개발부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증명서를 전자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다고 밝혔다. 4월 중에 이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테스트의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의 가동 및 국가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같은 전자인증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인증 절차의 추적성과 정보안전성, 인증서 발부 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성을 두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의 순위를 개선하여 세계 선진국 30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원산지증명서의 발부 절차 간소화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수출입 절차의 경제성 제고를 통해 국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다.


출처: 카자흐스탄 법령정보뉴스포털 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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