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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숙련노동자 유치 및 보유를 위한 새로운 이민법
  • 작성일 2019.11.20.
  • 조회수 1946
독일, 숙련노동자 유치 및 보유를 위한 새로운 이민법 의 내용
[입법동향]
 
독일, 숙련노동자 유치 및 보유를 위한 새로운 이민법 
(2019.10.)

2019년 7월 15일 「훈련과 고용을 위한 강제추방의 임시유예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uldung bei Ausbildung und Beschäftigung)」, 2019년 8월 20일 「숙련노동자 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이 독일연방관보에 각각 게재되었다.

「숙련노동자 이민법」의 목적은 제3국가로부터 숙련노동자의 선별적이고 증가된 이민을 위한 입법체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훈련과 고용을 위한 강제추방의 임시유예에 관한 법률」은 강제추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특정 외국인에게 그들의 체류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장기체류의 가능성을 조성하기위하여 통과된 법률이다. 독일연방하원은 점수제 이민제도를 도입하거나 망명과 이민 조치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는 법안을 거부하였다. 

이 법들은 다른 여러 법률뿐만 아니라 「연방 내 외국인의 거주, 경제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Aufenthaltsgesetzes)」을 개정한다. 「숙련노동자 이민법」은 또한 몇몇 유럽연합(EU)법((Council Directive 2009/50/EC, Directive 2014/36/EU, Directive 2014/66/EU, 그리고 Directive (EU) 2016/801.) 을 이행한다. 「훈련과 고용을 위한 강제추방의 임시유예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되고 「숙련노동자 이민법」은 2020년 3월 1일 시행된다. 

출처1: 미국 온라인 법률도서관 국제법률동향
출처2: 독일연방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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