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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관세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신규 의정 공포
  • 작성일 2020.11.05.
  • 조회수 1917
베트남, 관세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신규 의정 공포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관세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신규 의정 공포
(2020.11.)


지난 2020년 10월 19일, 베트남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제 128/2020/NĐ-CP호 (이하 “의정 제128호”라 한다)가 통과되었으며,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정은 2013년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및 행정결정 강제 시행에 관해 규정하는 의정」제127/2013/NĐ-CP호 및 2016년 개정 의정 제45/2016/NĐ-CP호에 기초하여 전부 개정되어 새로 공포되었다. 

의정 제128호는 관세분야에서의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처벌의 형식ㆍ정도, 시정조치, 행정처분 관할 및 절차, 행정위반 방지 방법과 위반행위 처벌 보장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세관 수속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세관 검사, 감독,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수출입물품의 세금관리에 대한 위반행위 ▲수출입물품 관련 법률 규정의 위반이 포함된다. 관세분야에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수출입ㆍ국경통과에 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이 의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의정 제128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기존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기존 의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정 제128호에서 규정하는 주요 처벌의 형식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이다. 또한 조직ㆍ개인이 범한 위반행위의 성격ㆍ정도에 따라 ▲행정위반 물증 몰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행기간 동안 강제 반송 ▲행정위반 물증이 이미 소비ㆍ은닉ㆍ폐기된 경우 그 물증에 상응하는 금액 강제 납부 등의 추가처분이 하나 이상 적용될 수 있다. 이 의정에 의한 처벌 외에도 관세 분야에서 조직ㆍ개인이 범한 위반행위의 성격ㆍ정도에 따라 「관세법」, 「행정위반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50만 동(한화 약 2만5천원)부터 최대 1억 동(한화 약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개정본과 비교했을 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7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행정위반처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14년 「관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세관서류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세관신고자가 「세금관리법」 제16조 제11항에 따른 납세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의 안내문서, 처리결정에 따라 시행한 경우
  ▷ 2005년 「상법」 제39조에 따른 매매계약상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부적합으로 간주된 물품이 베트남으로 수입 시 발송자, 운송자, 수신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

출처: 베트남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2020년 전부개정) 원문본베트남 관세총국산업무역잡지(산업무역부 산하 언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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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관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Hải qua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kiểm soát hải quan)
베트남 관세법(Luật hải quan)
베트남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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