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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형법」 개정으로 각종 처벌기준 강화
  • 작성일 2021.01.15.
  • 조회수 2750
중국, 「형법」 개정으로 각종 처벌기준 강화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형법」 개정으로 각종 처벌기준 강화
(2021.1.)
 
[사진] 중국 「형법」 법전 표지 (시나닷컴 제공)
[사진 출처: 시나닷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는 형법 일부 조문을 개정한 뒤, 이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사책임 연령 조정
- 고의로 강력범죄(살인ᆞ상해치사ᆞ잔혹한 수단을 동원한 중상해)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 현행 14세 → 개정 후 12세로 하향 조정

○ 안전생산 위반행위 범주 확대
- 안전관리 규정 위반시 처벌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

○ 약품 관리 기준 강화
-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처벌
- 주무부서가 사용을 금지한 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비준되지 않은 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약품 등록시 허위 자료나 견본을 제출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약품 검험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처벌 

○ 자본시장 금융질서 훼손 및 교란에 대한 처벌 강화
- 유가증권 공모 투자설명서, 주식청약서 등의 주요 사실을 은폐ᆞ조작하는 경우: 벌금 최고 자금조달액의 5% → 100%, 징역 최고 5년 → 10년으로 상향 조정
- 공시 내용이 허위인 경우: 벌금 최고 20만 위안 → 상한 없음, 징역 최고 3년 → 10년으로 상향 조정

○ 지식재산권 보호 처벌 강화
  예) 영업비밀보호 침해 행위: 징역 최고 7년 → 10년으로 상향 조정

○ 의료 규제 강화
  예) 유전자 편집 또는 복제가 된 인간 배아를 이식하는 행위 금지 명시

○ 국가 영웅 보호
   예) 영웅 및 열사를 모욕ᆞ비방하여 그 명예를 침해하고 사회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정치권 박탈 등 처벌 명시

○ 전염병 관리 관련 처벌 강화
   예) 전염병 병원체로 오염된 물품,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소독 처리 없이 판매ᆞ운송하는 경우에도 처벌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위에 소개된 주요 내용 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규정들이 보완되었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안전생산 위반행위 처벌에 관해서는 이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적시에 인지하고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12.26., 《「형법」개정안 (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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