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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COVID-19 피해기업 사용자,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 작성일 2021.07.14.
  • 조회수 2101
베트남, COVID-19 피해기업 사용자,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COVID-19 피해기업 사용자,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2021.7.)

2021년 7월 7일, 코로나 19 여파의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 사용자가 생산·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일부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하는 결정」 제23/2021/QĐ-TTg호를 공포하였다. 해당 결정은 각 지원대상, 조건, 신청서류, 절차 및 서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격리 중인 아동·확진자, 예술활동가, 관광안내원, 자영업자도 명시된 조건의 충족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포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 감면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사용자가 보험료 면제로 인한 발생금액 전부를 코로나 예방·방지에 사용할 경우, 보험료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적용기간: 12개월,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 사회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신청서류 접수 시점부터 6개월 동안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근로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시 사용자 지원
- 고용법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근로자의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비용에 대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150만 동(한화 약 7만 5천 원)까지 지원받는다. 
- 신청기간: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연속기간이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경우 근로자에게 1인당 185만5천 동(한화 약 9만 3천 원), 30일 이상의 경우 1인당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업무정지를 지시받은 근로자 지원
- 1인당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자 지원
- 코로나 예방·방지를 위하여 근로계약이 강제로 종료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에 불충족한 근로자에게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업무정지, 생산재개 시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 지원
- 사용자는 업무정지, 생산재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담보없이 연 0%로 12개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일부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하는 결정」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베트남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일부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하는 결정(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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