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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 작성일 2021.12.03.
  • 조회수 2501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2021.12.)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사진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사진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베트남 부총리는 2021년 11월 26일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03/2021/NĐ-CP호에 서명하였다.

해당 의정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베트남 정부는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최초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하반기 6개월간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하여 이 지원정책을 다시 채택하기로 하였다.

기존 신차 등록세는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40/2016/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충 의정」 제20/2019/NĐ-CP호에 규정된 바가 있는데, 9인승 이하 승용차의 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신차 가격의 10%~12%이며, 반면에 적재량 1.5톤 이하 및 5인승 이하인 픽업차량, 적재량 1.5톤 이하 승합차는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세의 60%를 납부하여야 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차량등록세 인하로 국민의 소비회복, 재산소유 장려, 베트남 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회복 및 생산·조립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 이후 차량의 최초등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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