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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공공부조 입국 불가 사유 관련 출입국 규정 개정 예고
  • 작성일 2022.03.04.
  • 조회수 2386
미국 공공부조 입국 불가 사유 관련 출입국 규정 개정 예고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공공부조 입국 불가 사유 관련 출입국 규정 개정 예고
(2022.2.)

지난 2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USCIS)은 공공부조 입국 불가 사유와 관련한 출입국 규정을 개정하는 규칙안(이하 “규칙안”)을 관보에 게재하여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규칙안으로 개정 또는 신설될 예정인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연방규정 제8편 제212.18조제b항제2호·제3호 및 제245.23조 개정: T비이민비자 소지자를 공공부조 입국 불가 사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T 비자: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에게 발급)
• 미국연방규정 제8편 제212.20조 신설: 적용 범위
• 미국연방규정 제8편 제212.21조 신설: 용어 정의
• 미국연방규정 제8편 제212.22조 신설: 공공부조 입국 불가 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
• 미국연방규정 제8편 제212.23조 신설: 적용 예외

공공부조(public charge) 항목은 「이민 및 국적법」상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입국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미국법전 제8편 제1182조제a항제4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공공에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말한다. 법률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미국 정부는 1999년의 『임시현장사무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9년에 규칙을 제정하여 미국연방규정 제8편에 제212.20조부터 제212.23조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의 규칙은 공공부조 항목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상당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지워 논란이 되었다. 결국 해당 규칙은 그 내용과 절차상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번의 규칙안은 무효 판결을 받은 조문을 대신할 명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1999년 사무지침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규칙안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안이 2019년 규칙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사항은 공공부조 항목의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정부 지원 수혜 이력이다. 2019년 규칙에서는 식비 지원금도 포함할 정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혔으나, 이번 규칙안은 (1) 「사회보장법」상의 생활보조금(SSI, 미국법전 제42편제7장제16절), (2) 「사회보장법」상의 저소득 가정 임시 지원금에 따른 소득 지원금(미국법전 제42편 제7장제4절) 및 그 밖에 (3) 소득 지원금으로 주·준주·지방·부족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등으로 그 범위를 좁혔다. 또한 공공부조에 근거한 거부 판정서에 그 사유를 기재할 것을 명문화하지 않은 2019년 규칙과 달리, 이번 규칙안은 거부 판정서에 그 사유를 심사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칙안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4월 25일까지 받는다. 의견 제출은 미국의 규정 제·개정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 규칙안은 국토안보부가 이와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칙안에 반영한 뒤 확정, 공표하면 시행된다. 

출처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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