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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독점방지법」 개정안 2차 심의 시작
  • 작성일 2022.06.21.
  • 조회수 2602
중국, 「독점방지법」 개정안 2차 심의 시작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독점방지법」 개정안 2차 심의 시작
 
[사진] 「중화인민공화국 독점방지법」 개정안을 표현한 일러스트. 법전 위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사진 출처: 중국 상관신문]
 
 2022년 6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중국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는 제35차 회의를 열고 「독점방지법(반독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해당 법률은 2007년 제정되었으며 그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에 1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6월 이번 심의는 2차 심의이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방지 집행기관
- 지난 1차 심의에서 집행기관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였음
- 이번 2차 심의에서는 독점방지 집행기관을 국무원에 설치할 것을 명시함

독점방지 적용범위
- 플랫폼 경제 분야에도 적용: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쟁제한 행위 규제
- 구체적인 적용 규칙 수립 예정

독점계약 규정 등
- 독점계약시 안전항 규칙(Safe Harbor Rule)* 추가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규정된 기준 및 조건을 벗어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함
- 독점계약이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효력 인정
- 단,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독점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는 행위 금지
*안전항 규칙(Safe Harbor Rule): 규제 기준 및 요건 충족시 더 이상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는 규칙. 안전지대 규칙, 안전피난처규칙이라고도 한다.

규제 조치
- 규정 위반시 기업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 및 임원 등도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
- 계열사 분류 및 등급 심사기준 강화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계열사 간 거래 등은 신고 대상
- 신고 의무 미이행시 집행기관이 직접 조사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현행 법률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허칭 대변인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중대한 결정에 따라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독점방지법」 개정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독점규제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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