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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국, 인공지능의 발명품에 특허를 낼 수 없다고 결정
  •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4108
영국, 인공지능의 발명품에 특허를 낼 수 없다고 결정의 내용
[영국 법제동향]

영국, 인공지능의 발명품에 특허를 낼 수 없다고 결정

2022년 6월 28일 영국정부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01월 07일까지 수행된 영국 지식재산권청의 인공지능(이하 AI)이 창조한 지적재산의 보호방법에 대한 자문에 답을 하였다. 이 자문은 지식재산권법과 AI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 조력없이 컴퓨터가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및 그 예외에 대한 문제, AI가 고안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문제 등 3가지를 주로 다루었다.

AI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현행 특허법은 AI가 발명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조력없이 AI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은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2021년 ‘탈러 대 특허, 디자인 및 상표 감독관(Thaler v. The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사건의 판결에 근거한다. 이 사건은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고 불리우는 AI의 창조자인 탈러(Tahler)가 지식재산권청이 DABUS의 발명품에 특허를 거절하자 「1977 특허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는 자신이 아닌 DABUS가 그 자체 지능의 자연적 진화 덕분에 식품용기, 비상경보등 등의 제품발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지식재산권청은 DABUS가 “자연인”도 발명자도 아니기 때문에 「1977 특허법」 제7조와 제13조에 근거한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영국 항소법원은 「1977 특허법」 제13조제(2)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문구가 자연인만이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영국에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모두 다루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법률은 「1988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이지만 동법에 포함된 특허관련 법률 조항도 저작권관련 법률 조항도 AI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청은 2015년 고시에서 “저작권은 저자 자신의 ‘지적 창조’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이 유효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의 유효성을 위하여 독창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2년 자문에서 지식재산권청은 지적 창조는 “저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을 하고 저작물이 저자의 ‘인간적 손길’을 거친 경우 그리고 ‘독창적인 인간 창조성’의 형태를 표현한 경우”라며 이러한 정의를 확장하였다. 인간의 참여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정의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재 영국의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AI는 배제되는 상황이고, 영국정부는 “AI의 사용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적절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어떠한 변화도 의도하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2022년의 자문에서 지식재산권청은 AI를 개별적인 발명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법률을 변경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향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의회의 AI Liaison 위원회는 현재 “AI의 개발이 윤리적,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2022.09.0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영국 1988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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