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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제정
  • 작성일 2023.02.07.
  • 조회수 2460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제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제정

2022년 12월 30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22년 제1호」(이하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2020년에 제정된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이하 「고용창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91/PUU-XVIII/2020)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개정된 고용창출법이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과 「입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1년제12호」의 입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대중과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노동계 등 각 이해관계자의 유의미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절차상 위헌성을 인정하고 2023년 11월 25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의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이 법률대체 정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은 총 186개 조항, 총 1,1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생태계 및 비즈니스 활동 강화 △근로자 보호 및 복지 향상 △영세중소기업 및 조합 지원 및 보호 △정부 투자 확대 및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인정되며, 「고용창출법」에 따라 제정된 기존의 시행령은 법률대체 정부령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출처: 인도네시아 정부(2023.2.6.)
detik.com(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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