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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핵물질 채굴 안전 정부령 제정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2010
인도네시아, 핵물질 채굴 안전 정부령 제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핵물질 채굴 안전 정부령 제정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법률 1997년 제10호」 제16조를 이행하기 위한 「핵물질 채굴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부령 2022년 제52호」를 제정하였다. 

새로운 정부령에 따르면 핵물질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타당성 조사, 지역 분석, 광산 설계 및 건설 계획, 원자력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채굴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핵폐기물 관리와 방사선 피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채굴된 핵물질의 업데이트된 재고 목록을 제출하고 규정된 안전 및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부터 면허 취소까지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우라늄 약 9만 톤, 토륨 약 14만 톤 등 핵연료와 관련된 충분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9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여 2060년까지 넷제로(Net Zero Emissions)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국가연구혁신청(2023.02.27.)
자카르타포스트(2023.02.2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인도네시아 핵물질 채굴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부령(PP 52/2022 Keselamatan dan Keamanan Pertambangan Bahan Galian Nuklir)
인도네시아 원자력법(UU 10/1997 Ketenaganukl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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