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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20년 사면칙령」 공포
  • 작성일 2020.08.26.
  • 조회수 1304
태국, 「2020년 사면칙령」 공포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20년 사면칙령」 공포
(2020.8.)


태국 정부는 2020년 8월 14일자 전자관보 사이트에 「2020년 사면칙령」을 게재했다.
 
이 칙령은 「타이왕국 헌법」 제175조와 제179조 및 「형사소송법전」 제161조의부칙 두번째 단락의 내용에 의거하여 2020년 8월 13일 와치라롱껀 국왕(라마10세)의 왕명으로 제정되었으며,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부서했다.
 
총20개의 조로 이루어진 이 칙령은 2020년 7월 28일 국왕 탄신일을 기념해 수감자들을 사면하여 향후 국가에 이익이 되는 선량한 국민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 칙령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수감 기간이 남은 중죄범 수감자 중 양쪽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 양쪽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장애인 또는 2인 이상의 공의가 만장일치로 명백한 장애인이라고 진단한 사람이나, 국가가 이 칙령의 시행일 현재 3개월 이상 치료해 왔으며, 2인 이상의 공의가 만장일치로 교도소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나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암환자, 후천 면역 결핍증(AIDS) 환자이면서 칙령 시행일 현재 3년 이상 또는 수감 기간의 1/2 이상을 복역한 사람, 말기 암 환자 또는 말기 후천 면역 결핍증 환자, 칙령 시행일 현재 수감 기간의 1/2 이상을 복역한 여성 초범 수감자 등이 사면 대상이다.
 
이 칙령은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관보 일간지 마띠촌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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