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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시행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2035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시행의 내용
[마인어권 법제동향]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시행
(2020.8.)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구글과 같은 외국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자 대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1월 1일, 인도네시아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2018 용역세법」의 개정으로 연 매출 50만 링깃(한화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6%의 디지털 서비스세(CPD: Cukai Perkhidmatan Digital)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제정한 「관세영역 내외에서 전자시스템으로 거래되는 무형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상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납부 또는 신고 원칙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을 통하여 연 매출 6억 루피아(한화 약 4천8백만 원) 또는 월 매출 5천만 루피아(한화 약 4백만 원)를 초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트래픽 이용자가 연 12,000명 이상 또는 월 1,000명을 초과하는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10%의 부가가치세(PPN: Pajak Pertambahan Nilai)를 부과한다.


출처 

Jakarta Post, Berita Harian
인도네시아 「관세영역 내외에서 전자시스템으로 거래되는 무형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상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납부 또는 신고 절차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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