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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국토안보부, 출입국⋅국적 관련 수수료 개정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3230
미국 국토안보부, 출입국⋅국적 관련 수수료 개정 의 내용
[미국 입법 동향]
 
미국 국토안보부, 출입국⋅국적 관련 수수료 개정 
(2020.8.)

 미국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관련 각종 양식 사진
[사진: 미국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관련 각종 양식]

  지난 8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의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는 출입국 및 국적 사무의 신청 수수료를 개정하는 규칙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민국은 해당 업무의 운영에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수수료 개편을 단행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는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일부 신청 양식의 온라인 제출에 대해서는 10 달러 감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개편의 대상이 된 신청 양식 중 일부는 그 수수료가 감면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 평균으로 따지면 현행 금액보다 20퍼센트 상향 조정되었다. 이번의 개편 대상이 된 신청 양식 중 일부를, 그 수수료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 증가율 546% ($230 → $1,485)
- 증가율: 383% ($270 → $1,305)
- 증가율: 377% ($585 → $2,790)
- 증가율: 346% ($355 → $1,585)
- 증가율: 148% ($700 → $1,735)
- 증가율: 139% ($585 → $1,400)
- 증가율: 51% ($930 → $1,400)
- 증가율: 83% ($320~$640 → $1,170)
- 저소득층 대상 낮은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던 현행 체계를 페지하고 일괄 1,170 달러로 인상
- 외국인 취업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 금액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현행 체계 대신,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책정
- 증가율: -16%~85% ($460 → $385~$850)

  이번에 개정된 수수료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이 처리하는 출입국과 국적 관련 신청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미국에서 출입국과 국적 관련 사무는 국토안보부 이민국과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다만, 법무부에서도 지난 2월 말 출입국 관련 신청 수수료의 변경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출처: 
미국 관보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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