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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령 채택
  • 작성일 2020.10.08.
  • 조회수 2909
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령 채택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령 채택
(2020.10.)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9월 28일, 제593호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에 관한 명령」을 채택하였다. 해당 명령은 2020년 4월 22일 자 제УП-5984호 「영구거주지 및 체류지 등록절차 개혁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규정으로 구성된다.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임시체류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2.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및 기타지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3. 타슈켄트 시 및 타슈켄트 주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규정 1의 경우, 외국에서 입국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허가증 또는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우즈베키스탄 기타 공화국에 영구거주중인 자에게 적용되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당사자의 임시체류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2에서는 외국에서 입국하여 우즈베키스탄 거주허가증 또는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및 그 밖의 지역에 영구거주중인 자에 대한 영구거주 허가 제공 절차, 당사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 및 등록 유효성 종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마지막 규정에서는 타슈켄트 시 및 타슈켄트 주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및 영구거주 허가증 발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및 출국 등록, 당사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 및 등록 유효성 종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정 2와 3의 경우, 여행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무비자 60일 규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또는 해외 외교공관 근로자 및 이의 가족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명령은 9월 29일 공포되었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률정보포털 'N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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