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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라크외국투자관할법원설립예정
  • 작성일 2011.01.19.
  • 조회수 1710
이라크외국투자관할법원설립예정의 내용

이라크법률최고위원회는 최근 외국인투자자가 관계된 사건심리관할법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설립목적은 법원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여 이라크 내 투자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압둘시타르 이라크법률최고위원회대변인은 이 법원이 외국인투자자와 이라크정부, 회사 또는 개인 간 발생한 분쟁심리를 관할한다고 밝혔으며, 새 법원의 목적은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한 법적 장치확립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증진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법원이 이라크 외 국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상업분쟁심리도 관할할 것이며 이라크회사 또는 개인 간 소송은 관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압둘라 알 반드르 이라크투자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원의 설립은 외국인투자를 증진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투자법규정이 적용되는 자 간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국내투자법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라크 내 경제개방으로 국내투자증진을 위한 상사관할법원설립이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알 반드르 자문위원은 외국투자관할법원설립으로 많은 외국인투자자가 이라크투자에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중재시스템이 보다 강화되고 법원자체가 모든 투자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따리끄 하르브 이라크법률전문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내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소송 또는 국내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심리관할법원설립의 목적은 관련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새 법원의 판사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건심리에 풍부한 경험과 경력이 있으며 이 법원은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공공분야 및 이라크인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법률최고위원회는 이 법원을 설립하여 외국인이 관여한 상사소송을 관할하고 이라크투자법과 상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이라크 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는 최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관할위원회도 설립하였으나, 이라크 내 치안상황이 이라크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진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 2010.12.12.일자 (http://aljazeera.net/NR/exeres/349B225D-9668-49CE-9DBF-788EF0AEFB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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