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경제 법원 관할권 확대
2011년 1월 18일자 IA 노보스티-카자흐스탄에 따르면 CIS (독립국가연합) 경제 법원 의장 파이줄로 압둘로예브와 EurAsEC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사무총장 타이르 만수로브는 CIS 와 EurAsEC 간 CIS 경제법원에 의한 EurAsEC 법원 기능 수행에 대한 협정서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지난 월요일 모스크바에서 서명했다.
이로 인해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CIS 경제 법원에서 관할 한다. 특히 법원은 관세동맹 기구의 법령이 관세동맹의 법적 기본을 구성하는 국제 협약에 부합여부, 관세동맹 기구의 행위 (무행위), 결의안 심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또한 관세동맹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는 국제 협약, 기구에 의해 채택된 법률의 해석, 관세동맹위원회와 관세동맹 회원국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간 관세동맹 범위 내에서 채택된 의무사항 이행에 대해 심의한다.
그 외에도 경제 법원은 EurAsEC 와 관세동맹 범위 내 국제 계약으로 규정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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