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공공서비스, 관광, 유적위원회는 2010년 제33차 공공승객운송법을 승인하였다.
위원회는 운송부장관이 운송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경제와 투자개선에 있어 운송의 중요성과 이 추세에 따른 법안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운송법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 법은 육상운송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운행감시권한과 공공승객운송감시업무위임과 요금을 수령하거나 무임으로 시행하는 공공운송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의 안전보장과 그 밖의 공공승객운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2011.1.12.일자 (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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