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파 주므아 칼리파 알 하트미 법무부 내 지적재산권보호사무소연구원은 카타르가 지적지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9년 제53차 법무부 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설립에 관한 국왕령을 공포하였으며, 법무부장관과 카타르는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알 하트미연구원은 제1차 저작자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아랍포럼에서 법무부 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 특허와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사안업무를 관할하며, 카타르가 이 분야에서 시행하는 법적 체계적용업무도 담당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카타르의 법안 중에는 2002년 제7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보호법, 2006년 제30차 특허법, 2005년 제5차 영업상의 비밀보호법, 2005년 제6차 관련기관 간 도안보호법이 있다.
이번 진전은 카타르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과 특허보호법안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현재 카타르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와 IT열풍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체계의 발전, 업데이트,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하트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카타르는 베른문학 및 예술저작물보호협약과 파리산업재산권보호협약과 같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여러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카타르는 이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카타르의 지적재산권센터는 국가 총 수입의 8.2%를 과학연구와 발명 및 특허지원에 할당한 국왕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국가개발지원,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정당한 보수지급을 통한 발명가육성, 지적재산권체계의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지원, 이러한 발명,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 투자자에 대한 보호체계수립, 과학교류증진, 국가 간 첨단기술이전, 이 분야에 있어 상업사기와 불법경쟁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처: 카타르법무부 2011.1.18.일자 뉴스(http://www.moj.gov.qa/readnews.php?i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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