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총국은 소비세 징수 관련 규정을 시행
중국 세무총국은 소비세 징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소비세징수정책조정및개선하는관리규정”(調整和完善消費稅政策徵收管理規定, 이하 ‘규정’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동 규정에 따르면, 이번 소비세정책 조정 후 새로운 세목과 세목을 조정하는 납세자가 증가되었고 주관 세무부서에 등록과 납세 신고를 해야 함. 납세자는 자체로 생산하고 자체로 사용하는 완성품 오일에 대해 대장관리를 시행해야 함. 또한 납세해야 하는 소비품을 판매한 후 반품되었을 경우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 간의 연결을 보증해야 함.
소비세 납세자는 골프 및 관련 도구, 고급 손목시계, 보트, 나무 젓가락, 나무 마루 및 항공오일과 윤활유 등 오일을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하는 업체와 개인을 포함하는데 모두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서 소비세 납세신고를 해야 함. 항공오일, 윤활유 등 오일을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하는 업체와 개인은 납세신고를 할 때, 생산기업생산경영상황표 및 생산기업상품판매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외부구입 또는 위탁가공 회수를 하는 골프도구, 일회용 나무 젓가락, 나무 마루, 윤활유 등 원료 생산에 사용하며 납세품목에 해당되는 소비품에 대하여 소비세 세액 중에서 원료가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할 수 있음. 규정은 납세자가 세금을 공제할 경우, 납세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규정된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용제오일 등 완성품 오일은 세금감면 정책을 적용함. 용제오일, 연료오일, 윤활유, 石腦油는 실제 판매수량에 근거, 규정된 세율에 따라 신고한 소비세를 계산하는데 납세해야 할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다시 말하면 동 4가지 완성품 오일의 세금감면 정책은 단지 납세해야 할 세금금액을 감소하는 것이지 단위 세금금액을 감소하는 것이 아님. 때문에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할 소비품을 생산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실제 판매수량의 전액을 신고하고 세율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계산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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