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자회사 회사법 적용규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5.22.
  • 조회수 1151
외자회사 회사법 적용규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외자회사가 회사법을 적용하는 규정 제정


  회사법과 관련 외상투자의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외자 심사비준과 등록관리를 규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공상총국,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은 현행의 법률, 법규를 토대로 “외국상인투자회사의심사비준등록관리법률을적용하는약간의문제에관한집행의견”(關于外商投資的公司審批登記管理法律適用若干問題的執行意見, 이하 “집행의견”이라 함)을 공표하였음.


  회사법의 보충 규정으로서의 집행의견은 외국상인이 투자한 회사의 지배구조, 설립형식, 등록신청기한, 심사비준과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출자방식, 출자감독관리, 국내 투자, 사무기구의 지위, 출자와 관련되는 세관과 외환관리 등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행의견을 제시함.


 그 중에는 법에 따라 외자의 시장접근 장벽을 낮추고 심사비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환경을 최적화하는 내용, 예를 들면 출자방식, 출자 통화, 출자 경로를 확대하고 심사비준 사항의 변경 등록을 간소화하며 이미 설립된 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하며 지사 설립의 등록 심사절차를 취소하며 사무기구의 등록을 철폐하는 등 내용이 포함됨. 또한 법에 따라 외자기업을 관리하는 구조를 규범화하고 등록서류와 절차를 규범화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예를 들면, 외상투자회사의 유형, 설립방식, 관리구조, 설립과 변경 등록기한을 규범화하고 외국 투자자의 자격 증명문서를 규범화하며 출자감독관리와 범위를 초과하여 제한형, 금지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청산, 말소 등 철거 메커니즘 등 규정을 개선함.


  집행의견 중, 외상투자회사의 사무기구의 등록을 더 이상 회사등록기관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 국가공상총국 외자관리국의 한 담당자는 중국법률은 사무기구의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집행의견은 다만 사무기구 설립 시 공상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힘. 이는 실제상 외자회사가 자기의 실제 수요에 따라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을 의미함. 기존의 사무기구는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만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회사는 실제 수요에 따라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음.


  그 외, 외상독자회사, 즉 회사법에서의 一人회사에 새로운 회사법의 일인회사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독자기업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집행의견은 법에 따라 외상독자회사의 설립 수량에 대해 제한하지 않지만 최저 등록자본은 회사법의 제한적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외국 자연인이 설립한 일인유한회사는 일인회사를 더 설립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제시함.


 http://www.civillaw.com.cn/weizhang/default.asp?id=26301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517 외자회사의 중국회사법 적용규정 제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