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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 담뱃잎 관련 세금에 관한 규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22.
  • 조회수 1318
중국 국무원 담뱃잎 관련 세금에 관한 규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국무원은 담뱃잎 관련 세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


 중국 국무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담배잎세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烟葉暫行條例, 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함. 동 조례에서는 담배잎 세금에 대해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세무총국 담당자는 동 세율과 담배잎에 대한 기존의 특산 농업세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담배잎은 일종의 특수 상품으로 국가는 종래로 독점판매 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또한 이에 상응하게 담배잎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세금을 과세하였고 비교적 엄격한 세수관리를 실시해 왔음. 1994년 세제개혁 이전에는 상품세와 공상통일세를 징수하였고, 1994년 이후 담배잎에 대해 특산 농업세를 징수하여 궐련 등 담배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함께 담배잎과 담배제품의 완벽한 세수 통제 체계를 형성하였음. 세무총국 담당자는 조례에서 담배잎에 대한 세금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율로 규정한 것은 주요하게 담배잎이 특수한 독점판매 상품임을 감안한 것으로 지역별로 세율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역마다 다를 경우 지역 간의 불공정 경쟁이 형성되어 담배잎 재배의 통일적인 계획과 담배잎 시장, 담배잎 수매가격의 통일에 불리하다고 강조함.


 담배잎에 대한 기존의 특산 농업세는 담배잎 수매 절차에서 담배회사가 납부하였는데, 이번의 개정을 거친 후에도 납세자, 납세절차, 세금 계산 근거 등은 담배잎에 대한 기존의 특산 농업세의 규정을 변화하지 않았음. 때문에 담배잎 세금의 징수는 농민들의 부담을 증가하지 않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43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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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9 중국국무원 담뱃잎 세금에 관한 규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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