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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순환경제법 제정 준비(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22.
  • 조회수 135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순환경제법 제정 준비(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순환경제법을 제정 준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쟝 워이신(姜衛新) 부주임은 2006년 5월 10일 중국 화학공업순환경제교류회의에서 발전개혁위원회는 순환경제법의 초안을 작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책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7개 방면으로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쟝 부주임은 밝힘.


  1. 입법을 가속화할 것임. 즉 순환경제법의 제정 및 관련 전문법규를 제정할 것을 검토할 것임.


  2.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순환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순환경제 평가지표 시스템 및 관련 통계 제도를 수립할 것임.


  3.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순환경제 요구에 따라 개발구역과 중요한 화학공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기획, 건설과 개조를 진행할 것임.


  4.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여 지속적으로 자주혁신능력을 강화하며 보급의의가 있는 순환경제기술을 개발하며 선진적 기술의 적용과 보급응용을 강화할 것임.


  5. 정책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재정, 세수, 가격, 금융 등 방면의 정책을 통하여 효율적인 장려 메커니즘을 형성할 것임.


  6. 시범지역을 통해 순환경제의 선진 전형을 수립할 것임.


  7. 홍보를 강화하여 순환경제에 대한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것임.


 http://www.ce.cn/macro/zcfg/law/200605/11/t20060511_6919963.s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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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7 중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지방국유자산 감독관리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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