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국세법 개정
  • 작성일 2020.02.26.
  • 조회수 2620
필리핀 국세법 개정의 내용
[필리핀 입법 동향]
 
필리핀 국세법 개정
(2020.2.)

지난 1월 22일, 필리핀의 「1997년 국가내국세법」이 공화국법 제11467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와 더불어 △주류와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규제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필리핀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은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원을 늘려 필리핀의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개정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69억 페소(한화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여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인 보편적의료보장(UHC)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처장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2. 주류, 전자담배 세율 인상 3. 주류, 전자담배 규제 강화
 

출처: 
- 필리핀 하원
- 필리핀 보건부
- 필리핀뉴스에이전시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