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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
  • 작성일 2020.11.16.
  • 조회수 12380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의 내용
[독일입법동향]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
(2020.10.23.)

2020년 10월 14일, 업스커팅(Upskirting)을 처벌하는 독일형법전 개정이 독일연방관보에 공고되었다. 업스커팅(Upskirting)은 본인의 동의 없이 여성의 치마 아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불법촬영과 같은 의미이다. 이번 개정은 행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에 배포하는 문제가 증가하여 이를 다루기 위한 범죄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형법의 성범죄 장에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사진을 촬영  또는 전송하는 것,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이미지를 허가없이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범죄는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당사자가 고소하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기소된다. 다만, 예술, 과학, 연구나 교육, 또는 현대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의 보고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같은 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번 형법 개정에는 이 규정 외에 사체의 이미지를 몹시 불쾌한 방법으로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진 또는 기타 영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죄(제201a조)’도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미지만이 보호되었었다. 이 개정된 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미국의회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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