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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 2489
대만,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의 내용
[대만 법제동향]
 
대만,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
(2021.4.)
 
[사진] 대만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 관련 '3독 통과' 등이 쓰여진 기념 사진 (타이완 민시신문 제공)
[사진 출처: 대만 민시신문]
 
 2021년 4월 30일 대만 입법원은 새로 제정된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산업재해에 처하게 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근로자의 회복을 돕고, 사회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었다. 총 6장 109조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 법률 제정 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

산업재해로 지급되는 보상금 증액
- 보험급여 신타이비(TWD) 24,000위안(한화 약 96만원) 이상 72,800위안(한화 약291만원) 이하
-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노동능력 상실 및 감소에 대해서도 정도별 지원

사용자 보험가입 의무 명시
-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신타이비(TWD) 10만 위안(한화 약 400만원) 벌금 부과
-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처벌

대만에는 이미 2001년 제정된 「산업재해 근로자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현장 상황에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험이라는 방식으로 보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 발표는 대만 노동계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대만 노동부 쉬밍춘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 및 노동 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라고 감격하면서, 5월 1일 국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법률이 제정되어 더욱 기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노동, 기업, 사회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대만 법무부, 2021.04.30.,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 및 공포
대만 타이완하오신문, 2021.04.30., 《차이잉원 총통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서명 완료
대만 민시신문, 2021.04.24., 《노동절 맞이 경사!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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