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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폐지
  • 작성일 2022.11.03.
  • 조회수 4897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폐지의 내용
[미국 입법 동향]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폐지

2022년 9월 16일에 제정된 「아동 성범죄 피해자 사법적 제약의 제거에 관한 법률」(공법 제117-176호, 이하 “이 법”)로 미국 연방법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폐지되었다. 기존에 미국 「형법」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규정하지 않은 반면, 제2255조에 기하여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피해자가 18세가 되는 날 또는 범죄가 확인된 날부터 10년으로 한정하여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을 발의한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5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상기 시효 규정에 따른 28세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수십 년 전의 범죄라 하더라도 이 법의 제정일을 기준으로 「형법」 제2255조에 기한 청구를 한 적이 없는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법의 도입 과정에서 일부가 건의한 한시적 소급 적용은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이미 진행 중인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시효가 적용된다(법 제3조제2호가목). 「형법」 제2255조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에는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성 착취, 성 학대,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미국 수입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포함)를 비롯하여, 성매매나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성범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연방법과 주법의 이원적 체계를 가진 미국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주차원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일례로 뉴욕주는 2019년에 「아동피해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기존의 23세에서 55세로 상향하는 동시에, 기존의 제한에 부딪혀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2019년 8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해당 기한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8월 14일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출처: 
- 미국 의회(2022.09.16.)
- 내셔널로리뷰(2022.10.11.)
- 주리스트(2022.02.11.)
- 뉴욕주 상원(2020.8.3.)
- 뉴욕주성범죄대항연합(최종방문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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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미국 형법(United States Code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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