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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행오락공사의 사업권 및 권한에 관한 통합 및 개정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s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6288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필리핀 "필리핀 사행오락공사의 사업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개정 및 통합하는 대통령령 제1869호(약칭: PAGCOR Charter, 필리핀 사행오락공사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기(1972~1986년)에 발령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짐
  • 제정일 : 1983.07.11.
  •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6.02.05.)

  • ※ 번역본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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