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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9.29.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제연설비 설치기준 법령 요청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경남도청 예방안전과
성명 김*경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일본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관련법령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안녕하십니까~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소방위 김해경입니다.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에 관한 국내, 해외 설치기준 비교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비교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요청드리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6~12. 첨부파일)
1. 건축기준법
-별표 제1 (가)의 (1)항부터 (4)항까지
2. 소방법
3.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4. 소방법 시행규칙
-제29조 (배연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방화대상물의 부분)
-제30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5.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26조의2 (설치)
-제126조의3 (구조)
-제129조의2의5 (환기설비)
-제129조의13의3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6.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외부로 열 수 있는 창 및 배연설비의 구조방법을 정하는 건(건설성고시 제1728호)
7.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의 구조방법을 정하는 건(건설성고시 제1829호)
8.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 로비에 설치하는 외부로 열 수 있는 창 및 배연설비의 구조방법을 정하는 건(건설성고시 제1833호)
9. 지하상가의 각 구조가 접하는 지하도에 설치하는 비상용 조명설비, 배연설비 및 배수설비의 구조방법을 정하는 건(건설성고시 제1730호)
10.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난에 지장이 있는 높이까지 연기 또는 가스의 하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분을 정하는 건(건설성고시 제1436호)
11. 통상적인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의 배연설비의 구조방법을 정하는 건(건설성고시 제1437호)
12. 방화구획에 이용하는 방화설비 등의 구조방법을 정하는 건(건설성고시 제2563호)

기타(첨부파일)
1. 국토교통성 공공건축공사표준설명서(기계설비공사편)(2022년판)
-제3편제1장제15절 공조기 및 댐퍼(1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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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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