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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3.21.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독일 체류법 영문본 2019.11.01. 요청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
성명 최*섭 신청국가 독일
신청법령
수고하십니다. 독일 체류법을 잘 보고 있습니다. 
현 게시물에는 "독일_체류법_영문본2020.02.17.개정"이 있습니다.
혹시 2019.8.15.개정으로 추정되는, 2019.11.1.현재의 독일 체류법의 영문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 체류법이 게시되어 있지 않아, 과거 체류법의 영문본을 구할 수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해외 입법례 연구검토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대로 독일 「체류법」은 2019년 8월 15일에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으로 출국의무 이행과 관련된 32개 조문(제2조, 제5조, 제11조 등)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고,  제62a조제1항을 제외(2022년 07월 01일 발효)한 모든 개정 조문의 내용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내용을 번역한 영문본은 당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체류법」은 2019년 8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2020년 2월 17일 개정 영문본이 유일합니다.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에서는 독일 내무부 번역서비스(the Language Service of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에 의하여 번역된 법령의 영문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번역서비스는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개정마다 새로 번역된 영문본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 독일「체류법」의 가장 최근 영문본인 2020년 2월 17일 개정본과 함께 2017년 10월 30일 개정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독일 「체류법」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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