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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6.10.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주요 국가의 대부업 관련 금리 현황 (중국)
소속기관분류 기타 회사명
(소속기관명)
한국대부금융협회
성명 임*혁 신청국가 중국
신청법령
○ 중국 대부업 최고금리제도 관련 법령 (번역 신청)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국내 대부업 최고금리제한제도의 기준 설정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대부업 관련 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에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금리 관련 분쟁 발생시 대출우대금리(LPR)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에 다음과 같은 법령 등을 적용합니다.

*중국 「민법전
*중국 「민사소송법
*중국 「형사소송법
*중국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규정》 (2020개정)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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