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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6.19.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미국 연방규정집 관련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KEI
성명 김*인 신청국가 미국 (연방법)
신청법령
부문별로 구성된 연방규정집을 보고 있습니다. 각 규정의 모법을 알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CFR 7 section 1469.5 (d)(1)(Ⅲ)의 상위법(연방법 또는 주법)을 알고 싶습니다. 
찾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조사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현행 연방규정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연방규정(eCFR)을 기준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청란에 기재하여 주신 연방규정 제7편 제1469.5조(7 C.F.R. §1469.5)의 근거인 모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해당 조문이 포함된 부(Part)에 명시된 미국법전(U.S.C.) 조문번호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469.5조는 연방규정 제7편제1469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방규정의 경우, 각 부 제목 하단에 그 근거법을 "Authority"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위 링크의 경우는 "미국법전 제16편 제3830조 이하(16 U.S.C. 3830 et seq.)"를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미국법전 제16편 제3830조 이하는 미국법전 제16편제58장제4절에 해당하는 제3830조부터 제3839bb–6조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미국연방규정에서 근거법이 기재된 위치를 표시한 사진

위 방법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규정의 조문에 인용된 법률명을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처나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정에서 법률을 인용할 때는 "법(Act)"으로 명시하는 관계로, 보통 정의 조항에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법"의 명칭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제1469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위법 인용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의 조문은 CSP라는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1469부의 첫 번째 조문인 제1469.1조제a항에 보시면 CSP는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을 말하고,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농무부 산하기관인 "천연자원보호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으로 확인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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