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21.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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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신탁법 | ||
소속기관분류 | 기업 | 회사명 (소속기관명) |
신영증권 / APEX Private Club 청담 |
성명 | 송*광 | 신청국가 | 인도네시아 |
신청법령 | 인도네시아 신탁법 영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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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지분 신탁을 위한 법률검토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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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포괄적인 신탁에 관한 법률은 따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법령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민법(제526조 및 제527조) 원문본 영문본
2. 자본시장법 원문본 3. 신탁 형태의 은행 사업 활동에 관한 인도네시아은행규정 원문본 영문본 4. 신탁 형태의 은행 사업 활동에 관한 금융감독청규정 원문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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