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0.14.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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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 친환경선박법(약칭)과 유사한 일본 법령 정보 | ||
소속기관분류 | 기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더비엔아이 |
성명 | 황*수정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한국의 환경친화적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약칭 친환경선박법)과 유사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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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해양수산부 신규 R&D 사업 기획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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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본 법령 중 우리나라의 친환경선박법(약칭)과 같은 단일법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음의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해상운송법 제6장 선진선박의 도입 등의 촉진 2.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제6장 선진선박의 도입 등의 촉진 3. 선박안전법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5. 고압가스보안법 6. 선원법 제117조의3 (위험물 등 취급책임자) *3~6 연료 관련 법령
관련 자료 1. 국토교통성 선진선박도입등촉진 기본방침(링크, 첨부파일) 2. 선진선박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고시(첨부파일) 3. 천연가스연료선에 관한 종합대책(링크) 4. 선진선박도입등계획인정제도(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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