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0.27.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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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기름보일러 설치기준 법령 요청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경남도청 예방안전과 |
성명 | 김*경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일본 기름보일러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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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안녕하십니까~ 경남도청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해경입니다. 계속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설치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외사례 수집을 위해 일본의 기름보일러 설치기준 법령을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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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노동안전위생법(원문본, 영문본) 2.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원문본, 영문본) 2. 보일러 저수위로 인한 사고의 방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링크) 3. 기름 보일러 및 가스 보일러의 연소설비의 구조 및 관리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링크) 4.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규칙 제2장 보일러(링크) 관련 사이트 1. 중앙근로재해방지협회(JISHA) 법령/통달 목록(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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