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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11.04.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최신 제작차 배출가스 관련 법령 문의
소속기관분류 기업 회사명
(소속기관명)
이베코그룹코리아
성명 신*철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https://www.mlit.go.jp/report/press/jidosha10_hh_000271.html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최근 적용된 배출가스 관련 법규 (PN 도입 - 아래 링크) 관련해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일본 법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https://www.mlit.go.jp/report/press/jidosha10_hh_000271.html
구체적인 PN에 대한 Limit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입력하신 링크는 10월 7일자 국토교통성 보도자료이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개정 대상(해당 사이트 첨부파일-별지)은 「장치형식지정규칙」,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제2장 및 제3장의 적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 등입니다.
이는 「도로운송차량법」(소화26<1951>년 법률 제185호)에 따른 개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보도자료 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 10월 7일자 인터넷 관보(개정내용 미게재)

또한, 상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11월 4일자로 국민의견을 모집 중입니다. 이 개정 고시안(해당 사이트 첨부파일-별지)에 따르면 개정 대상은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및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장치형식지정규칙」, 「도로운송차량법관계 수수료규칙」,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제2장 및 제3장의 적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 등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 국민의견모집

관련 사이트
1.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최신갱신일: 2022년 11월 2일)
2. 장치형식지정규칙
3.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4. 도로운송차량법
5.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6. 도로운송차량법관계 수수료규칙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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