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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11.15.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전기차자동차 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e-Axle 요구사항 검토
소속기관분류 기업 회사명
(소속기관명)
이베코그룹코리아
성명 신*철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추후 신청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전기자동차 부품인 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e-Axle에 대해서 일본에 판매시 요구되는 법규사항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도로운송차량법 및 관계 법령(성능・안전성시험규격 포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판매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형태, 판매 유형,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원료(리튬이온, 니켈카드뮴 등)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심사법, 위험물운송규정과 독극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완제품 형태로 반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성, 일본 세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1.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2. 일본 세관(사전안내회답사례-수산화니켈 관련)
3.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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