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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족법 제176조의 개정 목적상 혼외자의 부성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작성일 2024.09.02.
  • 조회수 240
  • 법률 민법

개요

  • 필리핀 "필리핀 가족법 제176조의 개정 목적상 혼외자의 부성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원문본, 번역본(전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04.02.24.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24.09.02.)

  •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국회도서관)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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