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시행에 따라 채택된 1973년 4월 5일 국제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pplication du Protocole additionnel du 22 septembre 1998 à l'Accord international du 5 avril 1973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III, paragraphes 1er et 4, du Traité du 1er juillet 1968 sur la non-prolifération des armes nucléaires)
  • 작성일 2024.08.29.
  • 조회수 526
  • 법률 기타

개요

  • 벨기에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1968년 7월 1일 조약 제3조제1항과 제4항의 시행에 따라 채택된 1973년 4월 5일 국제협약에 대한 1998년 9월 22일 추가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05.06.01.
  • 출처: 벨기에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8.29.)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벨기에_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1968년 7월 1일 조약 제3조제1항과 제4항의 시행에 따라 채택된 1973년 4월 5일 국제협약에 대한 1998년 9월 22일 추가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5.06.01.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