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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조례(電子票證發行管理條例)(폐지)
  • 작성일 2023.01.06.
  • 조회수 2029
  • 기타 경제법

개요

  • 대만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조례"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지급수단 발행
    제3장 업무 및 관리
    제4장 벌칙
    제5장 부칙
  • 제정일 : 2009.01.15.
  • 공포일 : 2018.01.31.
  • 시행일 : 2018.01.31.
  • 최종개정일 : 2017.12.29.
  • 출처: 대만 법무부 (방문일 : 2023.01.06.)

  • 이 법은 2022년 12월 2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폐지 공포일: 2023년 1월 4일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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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조례_원문본(2015.06.09.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대만_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조례_원문본(2009.01.13.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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