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에 있어서의 자연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n 2020 portant introduction d’une série de mesures concernant les personnes physiques dans le cadre de la lutte contre la pandémie Covid-19 et modifiant la loi modifiée du 11 avril 1983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mise sur le marché et de la publicité des médicaments)
  • 작성일 2021.01.21.
  • 조회수 415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룩셈부르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에 있어서의 자연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0.06.24.
  • 출처: 룩셈부르크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1.18.)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룩셈부르크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에 있어서의 자연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 도입에 관한 법률_프랑스어(2020.06.24.개정).pdf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