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연방헌법 제226조제§8항,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처벌·근절에 관한 미주협약에 따라 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와 여성 가정폭력 전담법원을 설립하는 법률(마리아 다 페냐 법)(Lei que Cria Mecanismos para Coibir a Violência Doméstica e Familiar contra a Mulher, nos Termos do § 8º do Art. 226 da Constituição Federal, da Convenção sobre a Eliminação de Todas as Formas de Discriminação contra as Mulheres e da Convenção Interamericana para Prevenir, Punir e Erradicar a Violência contra a Mulher, a Criação dos Juizados de Violência Doméstica e Familiar contra a Mulher(Lei Maria da Penha))
-
작성일
2026.05.26.
-
조회수
1430
-
법률
형법
개요
- 브라질 "연방헌법 제226조제§8항,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처벌·근절에 관한 미주협약에 따라 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와 여성 가정폭력 전담법원을 설립하는 법률(마리아 다 페냐 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06.08.07.
- 최종개정일 : 2026.05.20.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5.26.)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