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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 제226조제§8항,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처벌·근절에 관한 미주협약에 따라 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와 여성 가정폭력 전담법원을 설립하는 법률(마리아 다 페냐 법)(Lei que Cria Mecanismos para Coibir a Violência Doméstica e Familiar contra a Mulher, nos Termos do § 8º do Art. 226 da Constituição Federal, da Convenção sobre a Eliminação de Todas as Formas de Discriminação contra as Mulheres e da Convenção Interamericana para Prevenir, Punir e Erradicar a Violência contra a Mulher, a Criação dos Juizados de Violência Doméstica e Familiar contra a Mulher(Lei Maria da Penha))
  • 작성일 2026.05.26.
  • 조회수 1430
  • 법률 형법

개요

  • 브라질 "연방헌법 제226조제§8항,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처벌·근절에 관한 미주협약에 따라 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와 여성 가정폭력 전담법원을 설립하는 법률(마리아 다 페냐 법)"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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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일 : 2006.08.07.
  • 최종개정일 : 2026.05.20.
  • 출처: 브라질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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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브라질_연방헌법 제226조제§8항,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처벌·근절에 관한 미주협약에 따라 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와 여성 가정폭력 전담법원을 설립하는 법률(마리아 다 페냐 법)_원문본(2026.05.20.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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