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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용품, 화장품, 향수의 등록기준에 관한 결정(Resolução que Dispõe sobre os Requisitos Técnicos para a Regularização de Produtos de Higiene Pessoal, Cosméticos e Perfumes e Dá Outras Providên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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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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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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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브라질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향수의 등록기준에 관한 결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5.02.10.
- 출처:
브라질보건부사이트
(방문일 : 2026.02.19.)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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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8일 법률 제7678호, 1991년 1월 17일 법률 제8171호 제27조의A제IV호 및 제§1항제III호, 제28조의A 및 제29조의A, 1994년 7월 14일 법률 제8918호, 2000년 5월 25일 법률 제9972호 및 2022년 12월 29일 법률 제14515호에 따라 규정된 식물 유래 제품의 감독을 규율하는 행정부령(Decreto que Regulamenta a Fiscalização de Produtos de Origem Vegetal Estabelecida pela Lei nº 7.678, de 8 de Novembro de 1988, pelo Art. 27-A, Caput, Inciso IV, e § 1º, Inciso III, pelo Art. 28-A e pelo Art. 29-A da Lei nº 8.171, de 17 de Janeiro de 1991, pela Lei nº 8.918, de 14 de Julho de 1994, pela Lei nº 9.972, de 25 de Maio de 2000, e pela Lei nº 14.515, de 29 de Dezembro d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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