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3차 카타르 자연자산 및 자원이용에 관한 법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에너지 산업부 장관: 에너지 산업부장관 자연자산: 살아있지 아니한, 모든 광물 또는 비 광물과 토양 위 또는 내부, 영해, 대륙붕 또는 카타르 내 배타적인 경제구역에 있는 자연자원. 광물, 광석, 귀금속, 귀금속에 포함되는 물질, 장식을 위하여 쓰여지는 돌, 건설 및 부두업무에 이용되는 토양, 모래, 돌이 이에 포함된다. 원유: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고체, 액체, 가스형태이거나 토양 위 또는 내부에서 생산이 가능한 모든 탄화수소물질 원유공정: 원유탐사, 시추, 유전개발, 유전굴착과 완공과 수리, 원유생산과 가공, 혼합물로부터의 원유정제와 저장과 운송과 적재와 선적, 에너지 및 물관련시설건설, 이에 필요한 숙소와 천막건설 및 운영, 상기 명시한 목적과 이 목적실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 장비건설 및 제공과 운영 원유공정을 이행하는 자: 원유공정이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탐사: 자연자산존재확인을 목적으로 한 모든 지역에 대한 항공, 육상, 해상부문의 연구 및 측량. 조사와 경제적, 기술적, 지질학적 연구에 관련한 모든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광물: 원유를 제외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천연자원 시추: 굴착, 분석, 상세한 연구진행을 포함하여 매장여부확인과 중량 및 종류확인을 위한 석유, 광물자원과 돌에 대한 연구 및 탐사 발굴: 지정위치에서 발굴자가 장관에게 이용가능한 중량의 광물존재여부를 통보 채굴공정: 광물, 돌을 채굴하는데 필요하거나 이에 관련한 모든 작업. 터널굴착과 건설, 수로, 저수지, 댐, 배수로, 탱크건설 및 파이프건설, 송유관연장, 장비설치, 채굴공정 또는 직원의 주거에 필요한 건물건축, 광물에 대한 투자, 공급, 홍보도 이에 포함된다. 광산: 광물채굴을 목적으로 채굴공정을 이행하는 모든 장소
모든 자연자산 및 자원은 국가재산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 또는 운송 또는 매매할 수 없다.
각료회의가 비준한 에너지 산업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원유, 토양, 모래, 돌, 건설 및 부두작업에 사용되는 그 파생물 외 자연자산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우선권 또는 그 범위 또는 사용료조건은 수정할 수 있다. 우선권허용은 지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카타르는 원유부문에 있어 국내의 석유, 천연가스, 그 밖의 탄화수소물질과 그 파생물에 대한 탐사, 시추, 생산과 투자 및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우선권이 있다. 또한 카타르는 원유부문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원유공정이행허가업무를 관할한다.
도시농업부는 도시농업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공표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지정기관과 조정하여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토양, 모래, 돌, 건설 및 부두작업에 사용되는 그 파생물의 채굴, 운송, 이용을 허가한다.
도시농업부의 허가 없이 토양, 모래, 돌, 건설 및 부두작업에 사용되는 그 파생물을 채굴 또는 운송 또는 이용할 수 없으며, 허가를 취득한 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너지 산업부장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표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원유를 제외한 자연자산에 대한 탐사를 허가하거나 시추허가증을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외국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탐사허가 또는 시추허가증 또는 채굴권은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에너지 산업부장관이 체결한 합의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용이 가능한 양의 광물을 발굴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장관이 발급한 발굴증명서를 수여하며, 이 경우 지도 상에 발굴장소를 지정한 경우이어야 한다.
시추허가증 또는 채굴권을 허용한 구역에 존재하는 광물이용권은 이 구역 내에 존재하는 광물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구역 외부에 있는 광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광물이용에 관한 작업은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한다: (1)시추 (2)발굴 (3)채굴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이 작업을 허가 받거나 관련허가증을 부여 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절차를 지정하여 공표한다.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탐사허가, 시추허가증, 발굴증명서, 채굴권에 관한 비용과 광물생산에 대한 수익을 지정한다. 또한 도시농업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토양, 모래, 돌, 건설 및 부두작업에 사용되는 그 파생물의 채취 또는 운송 또는 이용허가에 관한 비용을 지정한다.
시추허가를 취득한 자는 허가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시추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한다: (1)구역 내 광물매장여부확인 또는 구역에 대한 지형학적 또는 지질학적 측정을 목적으로 대리인과 노동자와 해당구역을 출입 (2)굴착업무를 이행하고 분석과 실험에 필요한 견본을 채취 (3)터널을 뚫고 시추작업에 필요한 장비설치 (4)자신과 자신의 대리인과 노동자의 사용에 필요한 건물의 건설 및 보수 (5)에너지 산업부가 동의한 특정지역 내 채굴공정을 통하여 채취한 물질을 혼합 (6)수로를 연장하고 물길, 저수지, 탱크를 건설하고 필요한 운송수단 및 교통수단의 설치와 수리
에너지 산업부장관은 각료회의가 정한 조건에 따라 발굴증명서를 취득하고 증명서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채굴권을 허가한다.
발굴증명서소지자가 전 조에 명시한 2년 이내에 채굴권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장관은 각료회의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이 권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발굴증명서소지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채굴권자에 대하여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규칙에 따라 시추허가를 취득한 자의 권리 외에도 해당구역 내 광물이용에 대한 권리가 허용된다.
채굴권자는 장관이 결정을 통하여 공표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작업방식을 명시한 계획서를 에너지 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3월에 에너지 산업부에 허가 받은 작업에 관한 기술보고서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전년도에 채취한 광물의 중량과 가격 (2)전년도에 고용한 노동자, 기술자, 관리인의 수 (3)다음 해의 작업프로그램과 계획 (4)한 건의 생산에 대한 손익회계와 상세비용과 전체비용, 해당사업에 대한 모든 기술과 운영에 관한 사안
장관은 전 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간 동안 허가한 작업중단을 명할 수 있다.
해당기관의 동의 없이 이 법에 따라 허가한 우선권 또는 채굴권 또는 탐사허가 또는 시추허가증 또는 발굴증명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지정기간 동안 국내 모든 지역 내 시추 및 채굴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표한 결정은 관보에 공시한다.
장관은 채굴권자가 권리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에너지 산업부가 지정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서면통보 받았음에도 시정을 해태한 경우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채굴권자는 장관의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각료회의에 불복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료회의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채굴권취소 시 채굴권자는 에너지 산업부의 사전서면허가 없이 광산에 있는 모든 광물을 운송 또는 처분하거나 탐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예방조치 또는 작업시설보수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
검찰청이 장관과 합의한 후 결정을 통하여 사법조사권을 허가한 에너지 산업부직원은 이 법과 그 시행결정을 위반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 및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할 수 있다: (1)시추 또는 채굴작업에 이용되는 모든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및 조사진행 (2)광산의 상태와 통풍여부와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에 관련한 모든 사안에 필요한 검사와 조사진행 (3)폭발물창고에 대한 검사와 폭발물보관과 사용방법에 대한 명령공표 (4)시추 및 채굴에 사용되는 장비와 모든 작업에 대한 검사 (5)시추 및 채굴작업에 관한 장부, 회계, 지도, 문서를 열람하고 그 사본 또는 요약본수령 (6)이 법과 그 시행령의 시행감시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 또한 검찰청이 도시농업부장관과 합의 후 결정을 통하여 사법조사권을 부여한 도시농업부직원은 이 법의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행된 범죄를 조사 및 수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토양, 모래, 돌, 건설 및 부두작업에 이용되는 그 파생물의 채취, 운송, 이용에 관련한 모든 장소를 출입하여 검사 및 수사할 수 있다.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구금과 5만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재범 시에는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하고, 선고 받은 벌칙시행이 종료되거나 기간만료로 소멸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자연인의 책임은 관련이 없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20만 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허가 또는 허가증 또는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의 제안에 따른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카타르는 우선권자 또는 허가를 취득한 자 또는 채굴권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 전 허가되거나 이전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우선권과 채굴권, 탐사허가, 시추허가증, 발굴증명서는 지정기간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한다.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모든 관할부처는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