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탄소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및 탄소할당
2050년의 목표(제1조~제3조)
탄소할당(제4조~제10조)
탄소배출량 이용의 제한(제11조)
연차범위지표(제12조)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
(제13조-제15조)
목표달성여부의 판단(제16조~제20조)
할당 또는 할당기간의 변경
(제21조~ 제23조)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제24조~제25조)
탄소배출량, 탄소계정 및 영국의
순탄소계정(제26조~제28조)
기타 보충규정(제29조~제31조)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CCC)
위원회(제32조)
위원회의 기능(제33조~제38조)
보 칙(제39조~제42조)
해 석(제43조)
제3부 거래제도
거래제도(제44조~제46조)
기관 및 규칙(제47조~제49조)
기타 보충 규정(제50조~제54조)
해 석(제55조)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의
적응
국가보고서 및 프로그램
(제56조~ 제60조)
보고기관: 위임되지 않은 기능
(제61조~제65조)
보고기관: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
(제66조~제69조)
해 석(제70조)
제5부 기타 규정
폐기물 감축제도(제71조~제75조)
가정폐기물의 수집(제76조)
일회용매매봉투에 대한 징수(제77조)
재생가능연료도입의무제도(제78조)
탄소배출감축목표(제79조)
부 칙(제80조-제88조)
제6부 일반적인 보충규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제89조)
명령 및 규칙(제90조~제91조)
해 석(제92조~제98조)
최종규정(제99조~제101조)
제 1 부 탄소가스배출량 감축목표 및 탄소할당
❖ 2050년의 목표
제1조 [2050년의 목표]
(1) 2050년 영국의 순탄소계정이 1990년 기준 8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소관 중앙행
정기관 장의 의무로 한다.
(2) 「1990년 기준연도」란 다음의 모든 총량을 말한다.
(a) 당해 연도의 영국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b) 기타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당해 가스의 기준연도 순배출량
제2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변경]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의해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제1조 제1항에 지정된 비율을 변경하는 것.
(b) 제1조를 개정하여, 다른 해를 기준 연도로 삼는 것.
(2) 제1항 (a)호에서의 권한은 다음의 (a)호, (b)호 중 하나일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a) 다음 중 하나의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이 있어 변경이 적절하다고 소관 중앙 행정기관 장이 판단할 때.
(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
(ⅱ) 유럽의 또는 국제적인 법 또는 정책
(b) 다음 중 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것.
(ⅰ) 제24조의 명령(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대상화 하는 것)
(ⅱ) 제30조의 규칙(국제항공 또는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
(3) 제2항에서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a) 제1항 (a)호에서의 권한의 최초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률 성립이후의 발전
(b) 그 이후의 당해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이전의 권한행사에서의 발전 증거가 확정된 이후의 발전
(4) 제1항 (b)호의 권한은 그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럽법, 국제법 또는 정책에서 현저한 발전이 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제1항 (b)호의 명령은 이 법률의 기준 연도와 관련하여 중요 개정을 단행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3조 [2050년의 목표 또는 기준 연도를 변경하는 명령에 관한 협의]
(1) 제2조의 명령(2050년의 목표 또는 기준 연도를 변경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위임 입법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a)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고 이를 고려할 것
(b)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건의를 고려할 것
(2)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기관에도 당해 조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하여 조언을 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그 조언을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원회의 조언이 송부된 이후 3월 이내에 국가기관으로 부터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건의를 받지 않고 위임입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임입법에 포함되는 명령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건의를 고려했는지 여부와 고려한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당해 건의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6) 명령이 위원회에 권고된 것과 다른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은 그 결정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7) 이 조의 공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 탄소할당
제4조 [탄소할당]
(1) 다음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로 한다.
(a) 2008~2012년의 기간을 최초로 하는 5년의 기간(할당기간)마다 영국의 순탄소계정(탄소할당)을 설정하고,
(b) 할당기간에 있어 영국의 순탄소계정이 탄소할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은 이 부(部)가 시행된 후의 임의의 때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a) 2008~2012년, 2013~2017년 및 2018~2022년의 기간에 관하여는 2009년 6월
이전,
(b) 전항으로부터 나중의 기간에 관해서는 당해 기간이 개시하는 해의 12년 전의
6월 30일 이전
제5조 [탄소할당수준]
(1) 탄소할당은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a) 2020년을 포함하는 할당기간에 관하여는 탄소할당의 1년분이 1990년을 기준
으로 하여 26% 이상을 감축하는 것.
(b) 2050년을 포함하는 할당기간에 관해서는, 탄소할당의 1년분이 1990년을 기준
으로 하여 제1조(2050년의 목표)에 지정된 할당분을 감축하는 것.
(c)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에 의해 지정된 전항 이후의 연도를 포함하는
할당기간에 관하여는 탄소할당의 1년분은 다음 중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
(i) 1990년을 기준으로 지정된 비율분 보다 감축하는 것.
(ii) 1990년을 기준으로 지정된 최대비율분을 넘지 않으나, 지정된 최저비율분
을 감축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
(2) 「1년분」이란 어떤 기간 내의 탄소할당과 관련하여 당해 기간의 탄소할당량을 기
간의 연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3) 이 조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4) 제1항 (a)호의 목적상 다음 사항은 모두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a)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
관 장이 결정한 2020년을 포함하는 할당기간의 탄소할당
(b)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에 관련된 1990년 기준
제6조 [목표 수준의 변경]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a) 제5조 제1항 (a)호에 지정된 비율
(b) 제5조 제1항 (c)호에 기초하여 지정된 비율
(2) 당해 권한은 이하 (a)호, (b)호 중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a) 다음 중 하나의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이 있고, 변경이 적절하다고 소관 중앙
행정기관 장이 판단할 때.
(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
(ⅱ) 유럽법, 국제법 또는 정책
(b) 다음 중 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것.
(ⅰ) 제24조의 명령(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대상화 하는 것)
(ⅱ) 제30조의 규제(국제항공 또는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
(3) 제2항에서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a) 제5조 제1항 (a)호에 지정된 비율과 관련된 이 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최초
행사와 관련하여 2000년 6월(환경오염에 관한 왕립위원회 제22회 보고서 「에
너지-기후변화」의 날짜) 이후의 발전
(b) 제5조 제1항 (c)호에 지정된 비율과 관련된 이 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최초
행사와 관련하여 비율을 설정하는 명령의 증거가 확정된 이후의 발전
(c) 그 이후의 당해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이전의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발
전의 증거가 확정된 이후의 발전
(4) 이 조에 기초하여 부여된 제5조 제1항 (a)호에서의 비율을 변경하는 권한은, (이
산화탄소를 제외하고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를 당해 규정의 목적상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시하는) 제5조 제4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5) 이 조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7조 [목표수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명령에 관한 협의
(1) 제5조 제1항 (c)호의 명령(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명령) 또는 제6조의 명령(목표
수준을 변경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소
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고 이를 고려할 것.
(b)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건의를 고려할 것.
(2)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기관에
도 당해조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하여 조언을 한 이후, 가능한 한 족속한 시
일 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그 조언을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원회의 조언이 송부된 이후 3월 이내에 국가기관으로
부터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건의를 받지 않고 위임입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임입법에 포
함되는 명령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건의를 고려했는지 여부와 고려한 경우에
는 어떠한 형태로 당해 건의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서를 통해 공표
하여야 한다.
(6) 명령이 위원회에 권고된 것과 다른 규정을 설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은 그 결정의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7) 이 조의 보고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양태로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의 설정]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의하여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을 설정하
여야 한다.
(2)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은 다음 사항을 모두 달성하고 영국에 부과된 유
럽적 및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a) 제1조의 목표(2050년의 목표)
(b) 제5조의 요건(탄소할당의 수준에 관한 요건)
(3)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를 따른다.
제9조 [탄소할당에 관한 협의]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제8조의 명령(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위
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a) 제34조(탄소할당에 관한 조언)의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고 이를 고려할
것.
(b)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건의를 고려할 것.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원회의 조언이 송부된 이후 3월 이내에 국가기관으로
부터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건의를 받지 않고 위임입법 초안을 의
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있어 위임입법에 포
함되는 명령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건의를 고려했는지 여부와 고려한 경우는
어떠한 형태인지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한다.
(4) 명령이 위원회에 권고된 것과 다른 규정을 설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은 그 결정의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5) 이 조의 보고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탄소할당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제2항 이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탄소할당과 관련하여 이 부(部)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소관 중
앙행정기관 장
(b) 전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조언을 고려하고 있는 기후변화위원회
(2) 고려해야할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a)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
(b) 기후변화에 관한 기술
(c) 경제상황 특히, 결정이 경제 및 그 특정부문의 경쟁력에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영향
(d) 재정상황 특히, 결정이 세수, 공공지출 및 공적차입에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영향
(e) 사회상황 특히, 결정이 연료 빈민에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영향
(f) 에너지정책 특히, 결정이 에너지 공급 및 경제의 탄소단위 및 에너지 단위에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영향
(g)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간의 상황의 차이
(h) 유럽의 수준 및 국제수준에서의 상황
(i) 할당기간 또는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이 보고하는 배출
견적량
(3) 제2항 (ⅰ)호에 있어서의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이 보고하는 배출 견적량」이란
할당기간과 관련하여 영국이 국제적인 탄소배출보고의 관행에 따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기후변화위원회가
추정하는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말한다.
(4) 전항의 양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기후변화위원회가 적
절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수단으로 측정할 수 있다.
(5) 제2항 (ⅰ)호의 의무는 제30조의 규칙이 이 부(部)의 목적상 할당기간에 있어서
의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의 배출을 영국을 발생
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배출로서 취급하지 않을 때 및 취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
용한다.
(6) 제30조 제1항 (규칙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部)의 목적의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을 영국을 발생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배출로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기후변화위원회가 제2항 (ⅰ)호에 언급된 사항을 이 부(部)의 목적상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항을 제
한하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없다.
❖ 탄소배출량 이용의 제한
제11조 [탄소배출량 이용의 제한]
(1) 각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순탄소계정에서 충당되는 탄소배출량의 순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로 한다.
(2) 이 「탄소배출량의 순량」이란 다음의 (a)호내지 (b)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a) 제27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된 탄
소배출량의 양
(b) 전항의 규칙에 따라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탄소배출량의 양
(3)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상한은 다음 기간 내에 설정해야한다.
(a) 2008~2012년의 기간에 관해서는 2009년 6월 1일 이전
(b) 전항의 기간으로부터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해서는 당해 기간이 개시하는 18월
이전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의하여 그 제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5) 당해 명령은 명령 내에서 지정된 특정의 탄소배출량이 제한을 계산하는데 환산
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를 따른다.
(7)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할당기간과 관련하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포함
하는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a) 당해 기간과 관련하여 제34조 제1항 (b)호(탄소배출량이용에 관한 조언)에서
규정하는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할 것.
(b)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할 것.
❖ 연차범위지표
제12조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관한 연차범위지표를 정할 의무]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을 정한
이후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 기간의 각 연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의 연
차범위지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차범위지표」란 특정 연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국의 순탄소계정의 양의 범위를 말한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보고서에 서술된 연차범위지표에 관해 다른 국가기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기관들에게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
제13조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을 준비할 의무]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법률에 기초하여 설정된 탄소할당을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제안 및 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당해 제안 및 정책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여야 한다.
(a) 제1조의 목표(2050년의 목표)
(b) 제5조 제1항 (c)호의 이후 연도를 위해 목표를 설정할 권한에 관한 목표
(c) 상기 보고서에 서술된 정책 및 제안의 당해 기관에 의한 실시를 위한 진척의
평가
(3) 당해 제안 및 정책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제안 및 정책을 준비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기관이 준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안 및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제14조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을 보고할 의무]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을 정한
이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당해 할당기간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모두 서술하여야 한다.
(a)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현재의 제안 및 정책
(b) 당해 제안 및 정책이 실시되는 일정표
(3) 보고서는 보고서 내에 서술된 제안 및 정책이 경제 등 다른 분야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할당기간에 있어서 영국의 순탄소계정
에 대한 탄소배출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제안 및 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5) 보고서가 스코틀랜드 정부각료, 웨일즈 정부각료 또는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의 제
안 및 정책에 관련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과의 협의에 기초하여 보고서
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자들에게 당해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후변화에 관한 영국의 국내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할 의무]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부(部)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 다음
중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의 국내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제1조의 목표(2050년의 목표)
(b) 모든 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
(2) 「기후변화에 관한 영국의 국내활동」이란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의 영국에 의한
배출량의 감축 또는 영국에 의한 당해 가스의 제거의 증대를 의미한다.
❖ 목표달성여부의 판단
제16조 [영국의 배출에 관한 연차보고]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매년 제2항 이하의 정보
를 포함하는 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차보고에 있어서는 각각의 온실가스(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여부를 불문하고)
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당해 연도의 영국의 배출량, 제거량 및 순배출량을 제시할 것.
(b) 전항의 양를 측정하거나 계산하기 위한 수단을 확인할 것.
(c) 전항의 양이 전년에 있어서의 동종의 양에 비해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
를 제시할 것.
(3)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영국에 의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제거량 및 순배출
량에 대하여 총계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국제적인 탄소배출보고의 관행에 따라 수단의 변경이 앞서는 해의 같은 할당기
간에 있어서 그 양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차보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과 그것에 동반하여 변경되는 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2항에 의한 보고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보고에 있어서 영국이 국제적인 탄소배출보고
의 관행에 따라 당해 연도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당해 배출량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6) 연차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a) 당해 연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된 또는 이연된 탄소배출량의 양을 제
시할 것.
(b) 당해 탄소배출량의 단위의 수 및 종류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
(7)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연차보고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a) 1990년의 영국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b) 이산화탄소 이외의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당해 가스의 기준 연도에 있어서의 순배출량
(c)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당해 가스의 기준배출량
(9) 제8항 (c)호에 언급된 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a) 1990년 또는 다른 연도에 있어서의 영국에 의한 당해 가스의 순배출량
(b) 복수의 연도에 걸치는 영국의 의한 당해 가스의 순배출량의 평균치
(10) 이 조에 의해 요구되는 연차보고는 당해 연도의 2년 후의 3월 31일 이전에 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연차보고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특정 할당기간으로부터 다른 할당기간으로 탄소할당을 이전할 권한]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특정 할당기간의 탄소할당의 일부를 전기 할당기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
후기 기간의 탄소할당은 줄어들고 전기 기간은 이전된 양만큼 탄소할당이 증가하
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에 기초하여 이전된 탄소할당의 양은 후기 기간의 탄소할당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특정 할당기간의 탄소할당이 당해 기간의 영국의 순탄
소계정을 초과하는 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기 할당기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
후기 기간의 탄소할당은 이전된 양만큼 증가하게 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조에 기초하여 탄소할당량의 이전 또는 이월을 결정
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a) 다른 국가기간과 협의할 것.
(b)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를 고려할 것.
(5) 전항의 결정은 영향을 받는 두개의 할당기간 중 선행하는 기간의 종료 2년 후인
5월 31일 이전에 실시해야한다.
제18조 [할당기간의 최종보고]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각 할당기간과 관련하여 제2항 이하의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최종적인 배
출량, 제거량 및 순탄소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연도의 당해 가스와 관련하여 제16조(영국의 배출
에 관한 연차보고)에 기초하여 제시되는 총량(또는 변경되는 양)이다.
(3) 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a) 당해 기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되거나 이연된 탄소배출량의 양을 제
시할 것.
(b) 그것들에 대한 수량 및 종류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
(4) 보고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영국의 순탄소계정을 제시하여
야 한다.
(5) 보고에 있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제17조 제1항(다음의 할당기간으로부
터 탄소할당을 되돌릴 권한)에 기초하여 탄소할당의 되돌림을 결정했는지 여부
및 결정한 경우는 그 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어떤 할당기간으로부터 다른 할당기간으로 탄소
할당을 옮길 권한)에 부여된 모든 권한의 행사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탄소할
당의 모든 변경에 따른 위에 설정된 당초의 탄소할당으로 한다.
(7) 특정 기간의 탄소할당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기간에 관하여 의회에 제출
된 보고에 제시된 숫자를 참조함으로써 결정한다.
(8) 당해 기간의 탄소할당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고에 있어서는 달성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9) 이 조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는 당해의 할당기간이 종료한 2년 후의 5월 31일 이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보고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탄소할당 초과분 보충제안 및 정책보고의무]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영국의 순탄소계정이 탄소할당을 초과한 기간에 관하여
제18조의 보고를 의회에 제시한 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장래의 기간에 당해 배
출을 보충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을 서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가 스코틀랜드 정부각료, 웨일즈 정부각료 또는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의 제
안 및 정책에 관련되는 범위에서 보고서는 이러한 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
어야 한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자들에게 동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2050년을 위한 최종보고]
(1) 중앙행정기관 장은 2050년과 관련하여 제2항 이하의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를 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보고에는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에 관하여 영국의 당해 연도의 최종 배출
량, 제거량 및 순배출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기의 양은 제16조(영국의 배출에 관한 연차보고)상의 가스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기재된 양으로 한다.
(3) 당해 보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a) 당해 연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되거나 이연된 탄소배출량의 양을 제
시할 것.
(b) 당해 탄소배출량의 단위의 수 및 종류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
(4) 당해의 보고는 당해 연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1조의 목표(2050년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이 조에 기초하여 의회에
제출된 보고에 제시된 숫자를 참조함으로써 결정한다.
(6)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고에 있어서는 달성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7) 이 조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는 2052년 5월 31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당해 보고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할당 또는 할당기간의 변경
제21조 [할당탄소의 변경]
(1) 특정 기간으로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은 당해 기간의 할당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파기할 수 없다.
(2) 특정 기간에 대해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은 할당이 최초에 설정된(또는 사전
에 변경된) 이후 당해 결정의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고 소
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간의 할당을 설정하는 것
이 요구되고 있는 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개정할 수 있다.
(3) 특정 기간에 대해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은 당해 기간이 개시된 이후, 전항의
변화가 있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간이 개
시된 이후 개정할 수 있다.
(4) 특정 기간에 대해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은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개정
할 수 없다.
(5)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명령을 파기 또는 개정하는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
른다.
제22조 [탄소할당변경에 관한 협의]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제21조(탄소할당의 변경)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a)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를 고려할 것.
(b)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건의를 고려할 것.
(2)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당해 조언을 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기관에
도 당해조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한 이후, 가능한 한 시일 이내에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원회의 조언이 송부된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국가기
관으로부터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건의를 받지 않고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일정기간이란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a) 명령으로 할당기간이 개시되고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언이 당해 기관에 송
부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1월 동안
(b) 그 이외의 경우는 당해 일자를 기점으로 하여 3월 동안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있어 위임입법에 포
함되는 명령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건의를 고려했는지 여부와 고려한 경우는
그 형태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7) 명령이 위원회에 권고된 것과 다른 규정을 설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은 그 결정의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8) 이 조에서 규정하는 보고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할당기간의 변경]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으로써 다음 중 하나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4조 제1
항(a)호를 개정할 수 있다.
(a) 할당기간
(b) 할당기간이 개시하고 종료하는 1년에 있어서의 날짜
(2) 이 권한은 이 부(部)에서 규정하는 할당기간을 영국이 서명하고 있는 유럽의 수
준 또는 국제수준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유사한 기간에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이 권한은 특정 기간을 할당기간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행사할 수 없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필요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법의 개정을 추진
할 수 있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정하기에 앞서 다른 국가기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
제24조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
(1) 이 부(部)에서 「감축대상 온실가스」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이산화탄소
(b) 메탄
(c) 아산화질소
(d) 수소불화탄소
(e) 과불화탄소
(f) 육불화유황
(g)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정하는 명령에 따라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명시된 기
타 온실가스
(2) 당해 명령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필요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
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할 것
(b)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를 고려할 것
(4)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한 이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5) 명령이 위원회에 권고된 것과 다른 규정을 설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은 당해 결정의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6) 이 조에서 규정하는 보고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으로 공표할 수 있다.
(7) 이 조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25조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기준연도]
(1)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기준 연도는 다음과 같다.
표1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제1항의 표를 개정하는 규
정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a) 제24조 제1항의 명령에 의해 감축대상 온실가스로서 명시된 가스의 기준 연
도를 지정하는 것.
(b) 이산화탄소 이외의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지정된 연도와
다른 기준 연도를 지정하는 것.
(3) 명령에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특정 기준 연도를 명시하는 것.
(b) 복수의 기준 연도를 명시하고 이들 연도에 있어서의 영국에 의한 당해 가스
의 순배출량의 평균치를 이 법률의 목적상에서 기준 연도에 있어서의 영국에
의한 순배출량으로 취급하는 것.
(4) 제2항 (b)호의 권한은 유럽 또는 국제법 또는 정책이 존재하고 개정이 적절하다
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명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
야 한다.
(a)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할 것.
(b)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를 고려할 것.
(6)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한 이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7) 명령이 위원회에 권고된 것과 다른 규정을 설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은 그 결정의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8) 이 조의 보고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9) 이 조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 탄소배출단위, 탄소계정 및 영국의 순탄소계정
제26조 [탄소배출단위 및 탄소계정]
(1) 이 부(部)에서 「탄소배출단위」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지
정된 다음 사항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의미한다.
(a)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축량
(b) 대기 중에서의 온실가스의 제거량
(c) 온실가스배출량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또는 약정에 기초하여 허가된 당해 가
스의 배출량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제도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a) 탄소배출단위를 등록하거나 기록을 유지하는 것
(b) 탄소계정의 설정ㆍ유지 및 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특히, 규칙으로 기존의 제도를 이러한 목적과 적합하도록 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a) 어떤 기관에 대해 제도의 운용을 명하는 것.
(b) 전항의 목적을 위해 기관을 설치하고, 구성원의 위임, 직원의 배치, 지출, 절
차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
정을 마련하는 것
(c)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에 대해 지도 및 지시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d) 규칙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부여되거나 부과된 기능 중 하나라도
그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할 권한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부여하는 것.
(e) 제도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 운용비용과 관련된 (규칙에 의해 또는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의) 요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것
(4) 기존의 기관이 제도의 운용을 명령받은 경우, 규칙에 있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
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당해 기관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영국의 순탄소계정]
(1) 이 부(部)에서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이란, 당해 기간에 있
어서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이 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된 탄소배출량의 분량만 감축되어 있는 것.
(b) 전항의 규칙에 따라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서 이연된 탄
소배출량의 분량만 증가되어 있는 것.
(2) 어떤 할당기간에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된 탄소배출량의 총량은 제11조(탄소
배출량이용의 상한)에 기초하여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a) 특정 기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탄소배출량이 충당할 수 있는 상황
(b) 특정 기간의 당해 평가에서 당해 탄소배출량을 이연하여야 하는 상황
(c)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는 양태
(4) 당해 규칙은 특정 기간에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된 탄소배출량이 기타 온실
가스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이용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당해 규칙은 다음의 내용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영국내의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배출에 상한을 부과하는 제도 또는 약정에 기
초하여 각 할당 기간에 영국에 할당된 탄소배출량이 당해 기간 동안의 탄소
할당을 초과하는 영국의 감축대상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되어 있는지 판정하
는 것
(b) 전항 (a)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할당을 초과하는 배출량분의 탄소배출량이,
영국 또는 기타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이용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
제28조 [제26조 또는 제27조상의 규제를 위한 절차]
(1) 이하의 규정은 제26조 (탄소배출단위 및 탄소계정) 또는 제27조 (영국의 순탄소
계정)상의 규제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a) 이들 조에 기초하여 정하여지는 최초의 규칙일 것
(b) 당해 규칙이 이들 조에 기초하여 정해진 규칙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적이 없
는 탄소배출량의 단위를 지정하고 있을 것
(c) 당해 규칙이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 있을 것.
(ⅰ)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당된 탄소배출량의 단위가
당해 기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을 감축하는 분량
(ⅱ)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서 이연된 탄소배출량의 단위
가 당해 기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을 증가시키는 분량
(d) 당해 규칙이 제1차 입법에 포함된 법령의 개정을 정하고 있을 것.
(3) 제2항 이외의 경우, 규칙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의 경우에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 승인의결 절차에 따르는 규칙의 경우, 의회에 규칙을 포함하는 위임입법초안
을 제출하기 전
(b) 거부의결 절차에 따르는 규칙의 경우, 규칙을 정하기 전
(5)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위임입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하
기에 앞서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제26조 또는 제27조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최초의 규칙
(b) 제2항 (b)호 또는 (c)호에 열거된 종류의 규정을 마련하는 규칙
❖ 기타 보충규정
제29조 [영국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 및 제거]
(1) 이 부(部)에서 이하에 언급하는 용어의 해석은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영국의 배출」이란, 특정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영국을 발생원으로 하는 당해
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b) 「영국의 제거」란, 특정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국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또는 삼림관리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서 당해 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의 영국에 의한 배출 및 제거의 양은 국제적인 탄
소배출보고의 관행에 일치하는 형태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30조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
(1) 이하의 규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칙에 따라 정하지 않는 한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영국을 발생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배출로서
계산하지 않는다.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따라 무엇이 전항의 목적상에서 국제항공 및 국
제해운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다
음 중 하나를 실시하여야 한다.
(a)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이 이 부(部)의 목적상에서 영국을 발생원
으로 하여 발생하는 배출로 간주되는 상황 및 범위를 규칙에 따라 정하는
것.
(b) 전항의 규칙을 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제출할 것.
(4) 제3항에서 언급된 기간의 만료는 이 조에 기초하여 규칙을 정하는 소관 중앙행정
기관 장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이 조가 정하는 규칙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이 가능하다.
(a) 특정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의 배출에 관련해서만 규정을 마련하는 것
(b) 특히, 영국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는 승무원 및 물자의 이송에 관련한 배
출을 영국을 발생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정하는 것.
(6) 이 조가 정하는 규칙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a)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의 배출이 영국에 의한
당해 가스의 배출로서 고려되는 (과거 또는 미래를 불문하고) 1년 또는 복수
의 기간
(b) 전항의 배출이 당해 온실가스의 기준 연도에 있어서의 배출량을 결정할 때에
고려되는 양태
(7) 이러한 규칙들은 특히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당해 1년의 배출 또는 복수 연도의
배출의 평균치가 이 법률의 목적상 기준 연도에 있어서의 영국의 배출로서 취급
되도록 정할 수 있다.
(a) 다른 기준 연도를 명시하는 것
(b) 복수의 기준 연도를 명시하는 것
(8) 이 조의 목적상 이산화탄소의 기준 연도는 이 부(部)의 목적상에서의 기준년이라
고 한다.
제31조 [제30조상의 규칙을 위한 절차]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제30조의 규칙을 정하기에 앞서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
을 얻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한 이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3) 규칙이 위원회에 권고된 것과 다른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은 그 결정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4) 본 조가 정하는 보고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5) 제30조가 정하는 규칙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
❖ 위원회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1) 기후변화위원회 또는 웨일즈어로 yPwyllgor at Newid Hinsawdd 라고 총칭되는
법인(이하, 이 부(部)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별지 1]은 위원회에 관한 세부규정을 포함한다.
❖ 위원회의 기능
제33조 [2050년 목표수준에 관한 조언]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하는 것을 그 의무
로 한다.
(a) 제1조 제1항(2050년의 목표)에 지정된 수준의 변경 여부
(b)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준에 대한 조언
(2) 이 조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조언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조언을 2008년 12월 1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이 조에 기초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기관에게도 당해 조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 [탄소할당에 관한 조언]
(1) 위원회는 각각의 할당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한다.
(a)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 수준
(b)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을 다음에 언급하는 수단으로 달성하는 정도
(ⅰ)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영국에 의한 순배출량을 감축하는 것
(ⅱ) 제26조 및 제27조상의 규칙에 따라 당해 기간의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충
당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사용하는 것.
(c) 당해 기간의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할당하는 자가 각각 실시하여
야 할 기여
(ⅰ) 거래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제 부문(전체적으로 판단한다)
(ⅱ) 전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제 부문(전체적으로 판단한다)
(d)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의
달성에 기여할 기회를 특별히 가지는 경제 부문
(2) 2008~2012년의 할당기간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다음
사항을 조언하여야 한다.
(a) 당해 기간의 1년분이 1990년을 기준으로 20% 이하가 되도록 탄소할당을 설
정하는 것이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 수준에 관한 조언과 일관된 것
인지 여부
(b) 전항의 할당을 설정하는 것의 비용 및 이익
(3) 이 조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조언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조언을 다음에 언급하는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a) 2008~2012년, 2013~2017년 및 2018~2022년의 기간에 관해서는 2008년 12월
1일 이전
(b) 전항으로부터 나중의 기간에 관해서는 당해 기간의 탄소할당을 설정하는 기
간의 6월 전 (제4조 제2항 (b)호 참조)
(5) 위원회는 이 조에 기초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기관에도 당해 조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하여 조언을 한 이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에 관한 조언]
(1) 위원회는 다음의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1부의 목
적상 영국을 발생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배출로서 취급한 결과에 대해 소관 중앙
행정기관 장에게 조언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한다.
(a) 국제항공
(b) 국제해운
(2) 당해 의무는 제30조의 규칙이 전항의 배출을 영국을 발생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배출로서 취급하지 않을 때 및 취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3) 이 조에 기초한 위원회의 조언에는 조언의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조언을 다음에 언급하는 기간에 하여야 한다.
(a) 제34조에 기초하여 2023~2027년의 할당 기간에 관하여 조언을 할 때
(b) 전항의 조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각 할당 기간에 관하여 조언을 할 때
(5) 위원회는 이 조에 기초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기관에도 당해 조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한 이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진척에 관한 보고]
(1) 위원회는 2009년을 최초로 하여 매년 다음에 관한 견해를 서술한 보고서를 의회
및 위임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한다.
(a) 제1부에 기초하여 설정된 탄소할당 및 제1조의 목표(2050년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척
(b) 전항의 할당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필요한 진척
(c) 전항의 할당 및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
(2) 할당 기간 종료 후 2년째의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전반적인 견
해도 제시하여야 한다.
(a) 당해 기간에 있어서의 할당이 달성되었던 방법 또는 달성되지 못했던 이유
(b) 당해 기간에 있어서 영국에 의한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
(3) 이 조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보고서는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의회 및 위임입법
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4) 할당 기간 종료 후 2년째의 보고서를 제외하는 전항 이외의 보고서는 작성된 해
의 6월 30일 이전에 의회 및 위임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5) 할당 기간 종료 후 2년째의 보고서는 작성된 해의 7월 15일 이전에 의회 및 위임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의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전항의 명령을 발하기에 앞서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8) 전항이 정하는 명령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37조 [위원회의 진척보고에 대한 회답]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제36조의 위원회가 제출한 각 보고서에 지정된 것에 대
한 회답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전항의 회답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답의 초안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36조의 위언회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회답은 2010년 1월 15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4) 그 이후의 회답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작성된 해의 10월 15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따라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전항의 명령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38조 [요청에 따라 조언 또는 기타 지원을 해야 할 의무]
(1)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에 관련한 조언, 분석, 정보 또는 기타 지
원을 당해 기관에 해여야 한다.
(a) 이 법률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기능
(b) 이 법률에 의해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척
(c) 기후변화에의 적응
(d) 기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
(2) 위원회는 특별히,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거래제도가 적용되는 활동의 총량과 당해 제도에 의해 설정되는 상한에 대하
여 당해 기관에 조언하는 것
(b) 온실가스의 배출과 관련된 통계의 준비에 관하여 당해 기관을 지원하는 것.
(3)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을 제외하는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
이 선택하였거나 또는 부과된 온실가스배출에 관련된 모든 목표, 할당 또는 마찬
가지의 요건에 관한 조언, 분석, 정보 또는 기타 지원을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하
여야 한다.
❖ 보 칙
제39조 [일반적인 보충적 권한]
(1) 위원회는 기능을 행사할 목적을 위해 또는 당해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 또는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것도 실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계약의 체결
(b) 자산의 취득, 유지, 처분
(c) 금전의 차입
(d) 증여 및 기부를 받는 것
(e) 금전을 투자하는 것
(3) 위원회는 그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정보수집과 이에 대한 연구 및 분석
(b) 다른 자에게 전항의 활동의 행사를 위임하는 것.
(c) 위원회 또는 다른 자가 수행한 전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
(4) 위원회는 그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일반 대중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에 대한 출연금]
국가기관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및 조건으로 위원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지도를 실시할 권한]
(1) 국가기관은 다음의 각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
회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a) 위원회의 기능 전반
(b) 별지 제1에서 정하는 기능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 규정에서 정하는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 고려해
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a) 제1부 (탄소가스배출량감축목표 및 탄소할당)
(b) 제33조 (2050년의 목표수준에 관한 조언)
(c) 제34조 (탄소할당에 관한 조언)
(d) 제35조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에 관한 조언)
(e) 제36조 (진척에 관한 보고)
(f) 제57조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보고에 대한 조언)
(g) 제59조 (적응된 관련된 진척에 관한 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전항 (a)호에서 (f)호에서 규정하는 지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조언, 분석, 정보 또는 기
타 지원의 제공을 요청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요청에 따르는데 있어 위원회가 고
려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a) 제38조 (요청에 따라 조언 및 기타 지원을 할 의무)
(b) 제48조 (거래규제에 관한 조언)
요청이 복수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지도는 당해 기관이 공동으로 실
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에서 정하는 지도를 실시할 권한은 당해 지도를 변경하고 파기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5) 위원회는 그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도를 고려하
여야 한다.
제42조 [지시를 할 권한]
(1) 국가기관은 다음의 각 기능 중 어느 하나의 행사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지시
를 할 수 있다.
(a) 위원회의 기능 전반
(b) 별지 제1에서 정하는 기능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의 각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의 행사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a) 제1부 (탄소가스배출량감축목표 및 탄소할당)
(b) 제33조 (2050년의 목표수준에 관한 조언)
(c) 제34조 (탄소할당에 관한 조언)
(d) 제35조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에 관한 조언)
(e) 제36조 (진척에 관한 보고)
(f) 제57조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보고에 대한 조언)
(g) 제59조 (적응과 관련된 진척에 관한 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전항 (a)호에서 (f)호에서 정하는 지도를 실시하기에 앞
서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대한 조언, 분석, 정보 또는 기타
지원의 제공을 요청하는 국가기관은 요청에 따른 기능행사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다.
(a) 제38조 (요청에 따라 조언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의무)
(b) 제48조 (거래규제에 관한 조언)
요청이 복수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지도는 당해 기관이 공동으로 실
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가 정하는 지시를 할 권한은 조언 또는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지시를 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이 조가 정하는 지시를 할 권한은 당해 지시를 변경하고 파기할 권한을 포함
한다.
(6) 위원회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해 석
제43조 [제2부의 해석]
이 부(部)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제1부(탄소가스배출량감축목표 및 탄소할당)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은 동 부(部)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3부 거래제도
❖ 거래제도
제44조 [거래제도]
(1) 소관 국가기관은 규칙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관련되는 거래제도를 정할 수
있다.
(2) 「거래제도」란 다음 사항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a) 온실가스의 배출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그 원
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활동을 제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
(b)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또는 대기 중에서의 온실가스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 및 그것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감축 또는 제거의 원인이 되거
나 이에 기여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것.
제45조 [거래제도가 적용되는 활동]
(1) 이 부(部)의 목적상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동을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배
출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에너지 소비
(b) 제조에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질의 이용
(c) 제도에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질의 재활용 이외에 의한 처분
(d) 이용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제
도 및 공급
(2) 마찬가지로 전항 각호의 활동이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감축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당해 활동은 이 부(部)의 목적상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3) 이 부(部)와 관련된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또는 제거는 장소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용한다.
제46조 [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나 정해야 하는 사항]
(1) 별지 제2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거나 정해야 하는 사항을 지정한다.
(2) 당해 별지의 각부는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제1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또는 직ㆍ간접적으로 그와 같
은 배출에 기여하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를 다룬다.
제2부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또는 대기 중에서의 온실가스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 또는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감축 또는 제거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
여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다룬다.
제3부는 관리 및 시행을 다룬다.
(3) 제44조의 규칙은 영국에의 적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수 있다.
❖ 기관 및 규칙
제47조 [소관 국가기관]
(1) 이 조는 이 부(部)의 목적상 「소관 국가기관」을 특정한다.
(2) 스코틀랜드 의회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스코틀랜드 정부각료를
소관 국가기관으로 한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웨일즈 정부각료를 소관 국가기
관으로 한다.
(a) 웨일즈 국민의회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
(b) 해양의 유전 및 가스전의 조사 및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는 온실가스
의 배출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을 웨일즈에서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장려
하는 것에 관한 사항
(4) 제3항(b)호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웨일즈」는, 2006년 웨일즈통치법(Government of Wales Act 2006 (c.32))에 있
어서의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해양의 유전 및 가스전의 조사 및 개발」은, 2005년 웨일즈 국민의회(기능의 이
관)명령(National Assembly for Wales (Transfer of Functions) Order 2005 (S.I.
2005/1958))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5) 1998년 북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Act 1998 (c.47))에서 한 유보사항에 관하
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소관 북아일랜드 정부의 성청을 소관 기관으로
한다.
(6) 북아일랜드의회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소관 북아일랜
드 정부의 성청을 소관 기관으로 한다.
(7)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을 소관 국가기관으로 한다.
제48조 [규칙제정을 위한 절차]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부(部)에서 정하는 규칙을 정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
항을 행하여야 한다.
(a)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를 고려할 것
(b) 규칙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협의를 실시할 것
(2) 특히, 이 부(部)에서 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거래기간에 거래제도가 적용되는
활동의 상한을 설정하는 규칙을 정하기에 앞서 국가기관은 당해 값에 관하여 기
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부(部)에서 정하는 규칙은 다음의 경우,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a) 거래제도를 창설하는 것
(b) 거래제도가 적용되는 참가자 및 활동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
(c) 거래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d) 거래제도의 전체적인 요건을 현저하게 강화하는 것
(e) 거래제도의 요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
(f) 새로운 금전적 벌칙 또는 기타 벌칙을 부과하거나 그것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
거나 기존 금전적 벌칙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
(g) 위반행위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종래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을 중하게 하는 것
(h) 제1차 입법에 포함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
(4) 이 부(部)에서 정하는 규칙은 그것이 별지 제2 제31조(상소)에 기초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최초의 규칙일 경우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5) 이 부(部)에서 정하는 기타 규칙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6) 소관 북아일랜드 정부의 성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1998년 북
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Act 1998 (c.47))에서 한 유보사항에 관련되는 이
부(部)의 규칙만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 [규칙에 관한 세칙]
(1) 별지 제3은 이 부(部)에서 정하는 규칙에 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당해 별지의 각 부는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제1부는 단일 국가기관에 의해 정하여진 규칙을 다룬다.
제2부는 복수의 국가기관에 의해 정하여진 규칙을 다룬다.
제3부는 추밀원령에 의하여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한다.
❖ 기타 보충규정
제50조 [정보]
(1) 별지 제4는 거래제도의 창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
한다.
(2) 당해 별지의 제1조부터 제5조는 2011년 1월 1일로 효력을 잃는다.
제51조 [지도를 실시할 권한]
(1) 소관 국가기관은 거래제도의 관리자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정하는 지도를 실시할 권한은 당해 지도를 변경하고 파기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3) 관리자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2조 [지시를 할 권한]
(1) 소관 국가기관은 거래제도의 관리자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정하는 지시를 할 권한은 당해 지시를 변경하고 파기하는 권한을 포함
한다.
(3) 관리자는 이 조가 정하는 모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관리자 및 참가자에 대한 출연금]
(1) 국가기관은 다음의 자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a) 거래제도의 관리자
(b) 거래제도의 참가자
(2) 이 조에서 정하는 출연금은 지급하는 국가기관이 결정하거나 당해 국가기관에 의한 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부수적 규정을 마련할 권한]
국가기관은 규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a) 당해 기관이 제44조(거래제도)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파기
(b) 전항의 규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과도
적 규정 및 구제조치
❖ 해 석
제55조 [제3부의 해석]
이 부(部)에서 이하에 언급하는 용어의 해석은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라 함은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별지 제2 제21조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제도
의 관리자에게 임명된 자를 말한다.
「참가자」라 함은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별지 제2 제4조 또는 제15조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제도가 적용되는 자를 말한다.
「거래기간」이라 함은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별지 제2 제2조 또는 13조가 정하는 규칙
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의 적응
❖ 국가보고서 및 프로그램
제56조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국가보고서]
(1) 현재 및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영국에의 위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로 한다.
(2) 이 조가 정하는 최초의 보고서는 이 조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이후의 보고서는 그 전 보고서의 제출 후 5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모든 보고서에 대하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
장의 이유 및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는 기일을 기술한 보고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조에 기초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제
57조가 정하는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른 국가기관에도 각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
(1) 제56조가 정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각각의 보고서의 준비에 대하여 조언
을 하는 것을 기후변화위원회의 의무로 한다.
(2) 위원회는 이 조가 정하는 보고서와 관련된 조언을 당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야할 최종일(제56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참조)의 6월 이상 전에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하여 본조가 정하는 조언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에도 당해 조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조언을 한 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당해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1)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56조가 정하는 최신 보고
서 중에서 확인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로 한다.
(a) 기후변화에의 적응과 관련된 영국 여왕폐하 정부의 목표
(b) 전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안 및 정책
(c) 당해의 제안 및 정책이 실시되는 계획
(2) 전항의 목표, 제안 및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이 조가 정하는 각 프로그램은 그와 관련된 제56조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각 프로그램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적응과 관련된 진척에 관한 보고]
(1) 이 조가 적용되는 제36조의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는 제58조(기후변화에의 적
응)가 규정하는 의회에 제출된 프로그램에서 기술된 목표, 제안 및 정책의 실시
를 위한 진척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제58조의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한 2년 후의
보고서에 적용한다.
(3) 이 조는 그 이후 제4항이 정하는 명령에 따라 위원회가 이 조에 적용되는 보고서
를 제출한 후 2년마다 제36조의 보고서에 적용한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따라 당해 명령이 지정한 해 이후 매년 이 조가
제36조의 보고서에 적용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5) 제4항의 명령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60조 [기후변화에의 적응 프로그램 : 북아일랜드]
(1)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 프로그램을 북아일랜드 의회에 제출하고 제56조의 최신
보고서 중에서 확인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소관의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의 의
무로 한다.
(a) 기후변화에의 적응과 관련된 당해 성청의 목표
(b) 전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해 성청의 제안 및 정책
(c) 당해 제안 및 정책이 실시되는 계획
(2) 전항의 목표, 제안 및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이 조가 정하는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앞선 프로그램에서 서술한 목
표, 제안 및 정책의 실시를 위하여 이루어진 진척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이 조가 정하는 각 프로그램은 그와 관련된 제56조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조속한 시일 이내에 북아일랜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소관 북아일랜드 정부 성청은 다른 국가기관에 각 프로그램의 사본을 송부하여
야 한다.
❖ 보고기관: 위임되지 않은 기능
제61조 [보고기관에 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의한 지도]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기관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있다.
(a) 당해 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
는 것.
(b) 당해 기관의 기능 행사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을
준비하는 것
(c)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른 보고기관과 협력하는 것
(2) 이 조는 위임된 기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 [보고기관에 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의한 지시]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보고기관
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
(a) 당해 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현재 및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b) 당해 기관의 기능행사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당해 기관의 제안
및 정책의 보고 및 당해 제안 및 정책이 실시되는 계획
(c) 이전의 보고서 중에 기술된 정책 및 제안의 실시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진척의 평가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복수의 보고기관에 대하여 공동보고를 준비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특히 특정 지역을
취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보고서를 준비해야할 기한
(b) 보고서의 내용
(4) 이 조는 위임된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3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지시에 대한 준수]
(1) 보고기관은 제62조가 정하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복수의 보고기관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양 기관은 당
해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 보고기관은 관련 있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a) 제56조(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보고)의 최신 보고서
(b) 제58조(기후변화에의 적응 프로그램)의 최신 보고서
(c) 제61조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실시한 지도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기관은 관련 있는 범위에서 제66조를 근거로
실시된 모든 지도 및 제80조(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웨일즈)의 최신 보고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a) 웨일즈 중에서 또는 웨일즈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
(b)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을 가지는 것
(5) 당해 보고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7) 전항의 규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a) 다음의 법령에 기초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에 대해 개시(開示)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
(ⅰ)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c. 36))
(ⅱ) 2004년 환경정보규칙(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S.I.
2004/3391)) 또는 기타 당해 규칙으로 치환되는 규칙
(b) 법령에 의해 개시(開示)가 금지된 정보
(8) 당해 보고기관이 위임된 기능 이외의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보고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제64조 [수임기관의 동의 또는 수임기관과의 협의]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제61조가 정하는
지도를 실시하거나 제62조의 지시를 내리는데 앞서 수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 당해 수임기관 및 각료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능
(b) 당해 수임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료가 행사할 수 있는 기능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제61
조의 지도를 실시하거나 제62조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수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 당해 수임기관에 의하여 각료와 공동하지 않고 행사될 수 있는 기능
(b) 당해 수임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각료가 행사할 수 있는 기능
제65조 [지시를 내리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보고서]
(1) 제62조가 정하는 보고기관에 대한 지시를 내릴 권한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얼마나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를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소관 중
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로 한다.
(2) 보고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b)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우선적으로 지시를 내려야한다고 판단하는 기관 또
는 기관의 종류
(3) 이 조가 정하는 보고서의 어떠한 기술도 제62조상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
한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조가 정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보고
서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와 적절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이 조가 정하는 최초의 보고서는 이 법률의 성립 후 12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6) 그 이후의 보고서는 제58조에 정한 다음의 프로그램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이 조가 정하는 각 보고서의 사본을 송
부하여야 한다.
❖ 보고기관: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
제66조 [보고기관에 대한 웨일즈 정부각료의 지도]
웨일즈 정부각료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기관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a) 당해 기관의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과 관련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
향을 평가하는 것
(b) 당해 기관의 전호의 기능 행사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
을 준비하는 것
(c)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른 보고기관과 협력하는 것
제67조 [웨일즈 정부각료의 보고준비에 대한 지시]
(1) 웨일즈 정부각료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보고기관에 대
하여 지시할 수 있다.
(a) 당해 기관의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과 관련된 현재 및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b) 당해 기관의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의 보고 및 당해 제안 및 정책이 실시되는 계획
(c) 상기의 보고서 중에 서술된 정책 및 제안의 당해 기관에 의한 실시 진척평가
(2) 웨일즈 정부각료는 복수의 보고기관에 공동보고를 준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웨일즈 정부각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내리고 특히 특정 지역을 취급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기한
(b) 보고서의 내용
제68조 [웨일즈 정부각료의 지시에 대한 준수]
(1) 보고기관은 제67조가 정하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복수의 보고기관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당해 기관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보고기관은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제56조(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보고)의 최신 보고서
(b) 제58조(기후변화에의 적응 프로그램)의 최신 프로그램
(c) 제61조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실시한 지도
(d) 제66조의 웨일즈 정부각료가 실시한 지도
(e) 제80조(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 웨일즈)의 최신 보고서
(4) 당해 보고기관은 웨일즈 정부각료에게 그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5) 웨일즈 정부각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6)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웨일즈 정부각료는 다음의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a)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웨일즈 정부각료가 요청에 대해 개시(開示)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
(ⅰ)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c. 36))
(ⅱ) 2004년 환경정보규칙(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S.I.
2004/3391)) 또는 기타 당해 규칙으로 치환되는 규칙
(b) 법령에 의해 개시(開示)가 금지된 정보
(7) 당해 보고기관은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고서를 고려하여
야 한다.
제69조 [중앙행정기관 장의 동의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1) 웨일즈 정부각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제66조의 지도를
실시하거나 또는 제67조의 지시를 내리는데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a) 각료가 웨일즈 정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무총재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능
(b) 각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웨일즈 정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
무총재가 행사할 수 있는 기능
(2) 웨일즈 정부각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제61조의 지도를
실시하거나 또는 제62조의 지시를 내리는데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해야 한다.
(a) 각료에 의하여 웨일즈 정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무총재와 공동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기능
(b) 각료와 협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웨일즈 정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
무총재가 행사할 수 있는 기능
❖ 해 석
제70조 [해석]
(1) 제61조 내지 제69조 및 이 조에서 「보고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a) 공적 성격의 기능을 가지는 자 또는 기관
(b) 다음에 언급하는 법률 규정의 목적상 법정집행자 또는 그러하다고 간주되는
자
(ⅰ) 1990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제11부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c. 8)) (동법 제262조 참조)
(ⅱ) 1997년 도시 및 농촌계획(스코틀랜드)법 제10부 (Town and Country
Planning (Scotland) Act 1997 (c. 8)) (동법 제214조 참조)
(c) 1991년 계획(북아일랜드)명령(Planning (Northern Ireland) Order 1991 (S.I.
1991/1220(N.I. 11))) (동 명령의 제2조 제1항 참조)의 의미에서의 법정집행
자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각 조 및 이 조의 목적상 보고기관이
아니다.
(a) 각료
(b) 의회 중 하나의 원(院)
(c) 수임기관
(d) 위임입법부
(3) 전항의 각 조 및 이 조의 목적상 「수임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웨일즈 정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무총재
(b) 스코틀랜드 정부각료, 제1대신, 스코틀랜드 법무총재 또는 스코틀랜드 법무차
관
(c) 1998년 북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Act 1998 (c.47)) 의 의미에서의 대신
또는 북아일랜드 정부성청
(4) 전항의 각 조에서의 보고기관의 「위임기능」에의 언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하여 각료가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기능에의 언급으로 간주한다.
(a) 웨일즈 국민의회의 법령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 또는 부과되어 있다.
(b) 웨일즈 국민의회의 법적 권한에 속하여 웨일즈 내에서 또는 웨일즈에 관련하
여 행사할 수 있다.
(c)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적권한에 속하여 스코틀랜드 내에서 또는 스코틀랜드에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다.
(d) 1998년 북아일랜드법에서의 이관사항에 속하여 북아일랜드 내에서 또는 북아
일랜드에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다.
(e) 그와 관련하여 수임기관이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5) 전항의 목적상 각료는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서만 당해의 보고기관의 기능과 관
련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a) 각료가 다음 규정에 기초하거나 의거하여 당해 보고기관에 대해 기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
(ⅰ) 1972년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c. 68)) 제2조
제2항
(ⅱ) 1998년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 (c. 46)) 제57조 제1항 또는 제
58조 (유럽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국제적인 의무)
(ⅲ) 1998년 북아일랜드법 제27조 또는 제28조 (국제적 기타 의무)
(ⅳ) 2006년 웨일즈 통치법 부칙 제3 제5조 또는 동법 제82조 (유럽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국제적인 의무)
(v) 동법 제152조 (물 등에 관한 기능에 대한 개입)
(b) 보고기관의 기능에 관련하여 수임기관의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각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
(c) 보고기관의 기능에 관련하여 수임기관의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각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
(6) 전항의 조에서 보고기관의 「위임된 기능」에의 언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에의
언급으로 간주한다.
(a) 웨일즈 국민의회의 법령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 또는 부과되어 있다.
(b) 웨일즈 국민의회의 법적 권한에 속하고 웨일즈 내에서 또는 웨일즈에 관련하
여 행사할 수 있다.
(c) 그와 관련하여 웨일즈 정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무총재가 기능을 행
사할 수 있다.
(7) 전항의 목적상 웨일즈 정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무총재는 다음의 이유에
의거하여서만 당해 보고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간주
하지 않는다.
(a) 보고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각료는 그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웨일즈 정
부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무총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
(b) 보고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각료가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웨일즈 정부
각료, 제1대신 또는 웨일즈 법무총재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
(8) 전항의 조 및 이 조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웨일즈 법무총재] 및 「웨일즈]는 2006년 웨일즈 통치법에서의 것과 같은 의
미를 가진다.
(b) 「각료」는 정부성청을 포함한다.
제5부 기 타 규 정
❖ 폐기물감축제도
제71조 [폐기물감축제도]
(1) 별지 제5는 1990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c. 43))을 개
정하고 폐기물감축제도를 정한다.
(2) 당해 별지에 의해 삽입된 규정은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전항에서 언급하는 각조에서 「폐기물감축규정」이라 함은 당해 별지에 의해 삽입 된 규정 및 그러한 규정들에 기초하는 부수입법을 의미한다.
제72조 [폐기물감축규정 : 시행]
(1) 폐기물수집당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폐기물감축제도의 제안을 제출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이를 폐기물감축규정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시행하는
데 적당하다고 승인한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으로 당해 당국의 담당지역을 시행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b) 당해 당국은 당해 제안에 따라 제도를 정할 수 있다.
(2) 5개를 넘는 지역을 시행지역으로 정할 수 없다.
(3) 시행지역을 지정하는 명령은 폐기물감축규정이 당해 당국이 제안된 제도를 정하
고 운용하는 목적상 명령에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제안된 당해 지역에서 유효하
다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
(4) 폐기물감축규정에 기초하여 부수입법을 정하고 지도를 실시할 권한은 다음의 사
항을 따른다.
(a) 시행지역 마다 다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b) 이 조가 시행된 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5) 전항의 부수입법을 포함하는 법령이 본 항을 제외하고 의회 중 하나의 원에서 원
내규칙의 목적상 하이브리드법령으로서 다루어질 경우 당해 원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73조 [폐기물감축규정 : 보고 및 심사]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각 시행지역에서의 폐기물감축규정 운용에 관한 보고서
를 의회에 제출한다.
(2) 보고서는 각 시행지역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당해 제도의 기술 및 그에 관한 규정이 다른 시행지역의 제도에 의한 것과 다
른 점에 대한 기술
(b) 제72조가 정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의하여 정해진 명령의 사본
(c)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지도가 다음의 지역과 다른 점에 대한
기술
(ⅰ) 다른 시행지역
(ⅱ) 시행지역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지역
(d) 제도의 성공 또는 그 이외의 결과에 대한 평가
(3) 보고서는 당해 시행지역 또는 관련된 복수의 지역에 있어서의 폐기물감축규정의
운용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4조 [폐기물감축규정 : 중간보고]
(1) 이 법률의 성립 후 3년 이내에 시행지역과 관련된 제73조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판단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당해 기간 내에 의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제도 및 그에 따라 정해진 또는 정해지는 규정이 다른 시행지역의 제도에 의
한 것과 다른 점에 대한 기술
(b) 제72조에 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정한 명령의 사본
(c)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지도가 다음의 지역과 다른 점에 대한
기술
(ⅰ) 다른 시행지역
(ⅱ) 시행지역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지역
(3)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서는 그 실시를 위한 진척의 기술을 포함하
여야 한다.
(4) 전항의 사항에 더하여 중간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제도운용의 기술
(b)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의 목표달성을 위한 진척의 평가
제75조 [폐기물감축규정 : 전개 또는 폐지]
(1) 다음의 규정은 제73조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행지역에서 준수된 경우에 적용한다.
(2)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으로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폐기물감축규정이 명령에 지정된 날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정하는 것
(b) 시행지역에서의 규정의 운용을 고려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필요
또는 상당한 기회라고 판단되는 규정이 명령에 지정된 날부터 전국적으로 시
행되도록 하는 것
(3) 개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부수입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4) 개정이 전항의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다음의 규정도 포함하여야 한다.
(a) 부수입법을 포함하는 위임입법이 의회의 하나의 원의 결의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것
(b) 부수입법을 정하기에 앞서 전항의 문서초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둘 중 하나의
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5) 제2항의 명령을 정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폐기물감
축규정을 폐지하는 명령을 정하여야 한다.
(6) 제2항(b)호 또는 제5항에 기초하는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 가정폐기물의 수집
제76조 [가정폐기물의 수집]
1990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c. 43)) 제46조 (가정폐기물
의 용기) 제10항의 다음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11) 폐기물수집당국은 이 조가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일회용매매봉투에 대한 징수
제77조 [일회용매매봉투에 대한 징수]
(1) 별지 제6은 일회용매매봉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당해 별지의 각 부는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제1부는 소관 국가기관에게 일회용매매봉투에 대한 징수에 대하여 규정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2부는 민사제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3부는 동 별지의 규칙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3) 당해 별지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잉글랜드에 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b) 웨일즈에 관해서는 웨일즈 정부각료
(c) 북아일랜드에 관해서는 북아일랜드 정부환경성
(4) 당해 별지에 기초하는 규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의결 절차
에 따른다.
(a) 당해 별지에 기초하여 소관 국가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최초의 규칙일 것
(b) 민사제재를 부과하는 규정 또는 민사제재를 부과할 것을 정하는 규칙일 것
(c) 금전적 벌칙의 금액 또는 금전적 벌칙의 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그 최고액을
결정하는 기점을 변경하는 내용일 것
(d) 제1차 입법에 포함되는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내용일 것
(5)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별지에 기초한 규칙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 재생가능연료도입의무제도
제78조 [재생가능연료도입의무제도]
별지 제7은 재생가능연료도입의무제도에 관한 2004년 에너지법(Energy Act 2004 (c.
20)에의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 탄소배출감축목표
제79조 [탄소배출감축목표]
별지 제8은 탄소배출감축목표에 관한 1986년 가스법(Gas Act 1986 (c.44)), 1989년
전기법(Electricity Act 1989 (c. 29)) 및 2000년 공공사업법(Utilities Act 2000 (c. 27))
의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 부 칙
제80조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 : 웨일즈]
(1)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수시로 웨일즈 국민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웨일즈 정
부각료의 의무로 한다.
(a) 웨일즈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웨일즈 정부각료의 목표
(b) 전항의 배출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웨일즈 정부각료 및 기타 사람에 의
하여 취해진 활동
(c) 전항의 배출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웨일즈 정부각료 및 기타 사람에 의
한 장래의 우선사항
(2) 보고서는 특히, 웨일즈 정부각료가 제57조 (보고기관에 대해 기후변화에의 적응
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시키는 지시)의 권한행사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이 조가 정하는 보고서의 어떠한 기술도 전항의 조가 정하는 웨일즈 정부각료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2회 이후의 이 조의 보고서는 앞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목표의 실시를 향한 진
척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이 조에 있어서 「웨일즈」는 2006년 웨일즈 통치법에서의 사항과 같은 의미를 가
진다.
제81조 [웨일즈의 기후변화대책보고]
(1) 2006년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법(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c.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3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삽입한다.
「제3A조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대책보고서를 고려할 것
(1) 웨일즈 정부각료는 수시로 기후변화대책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현행의 기후변화대책
보고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기후변화대책보고서」라 함은 웨일즈 정부각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효과
를 가지거나 가질 것으로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a) 모든 종류의 에너지 또는 에너지원의 이용에 대하여 효율을 향상시킬 것
(b) 자가 열ㆍ전력생산에 의해 생산되는 에너지 또는 열의 양을 증가시킬 것.
(c) 제26조 제2항에 기재한 에너지원 또는 기술에 완전하게 또는 주로 의존하
는 설비에 의해 생산되는 에너지 또는 열의 양을 증가시킬 것
(d)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
(e)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연료빈민의 상태에 있는 세대수를 감축하는 것
(f)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할 것
(4) 기후변화대책보고서를 공표하기에 앞서 웨일즈 정부각료는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또는 기타 사람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후변화대책보고서의 제6항이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대한 정보의
공표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6) 이 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다음의 기능을 웨일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용한다.
(a) 부수입법을 제정하는 것
(b) 지도 또는 지시를 하는 것
(c) 결정 또는 상고심을 실시하는 것
(7) 이 조에 있어서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라 함은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을 행사하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한다)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사항을 말
한다.
(3) 동법 제3조(지방자치체는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고려할
것)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표제를 「잉글랜드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대책보고서를 고려할 것」으로 바
꾼다.
(b)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앞에 「잉글랜드의」를 삽입한다.
(c)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잉글랜드의 지방자
치단체」로 바꾼다.
(d) 제5항에서 「웨일즈국민의회」를 생략한다.
(e) 제6항에서 (b)호 및 (h)호를 생략한다.
제82조 [이전의 보고의무 폐지]
2006년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법 제2조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연차보고서)
를 폐지한다.
제83조 [보고에 관한 지도]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활동에 의하여 배출을 실시하는 자
가 이와 관련된 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배출의 측정 또
는 계산에 관한 지도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당해 지도는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수시로 동조(同條)에 기초하는 지도를 개정한 것, 즉 지
도개정판을 공표할 수 있다.
(4)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조가 정하는 지도 또는 그 개정판을 공표하기에 앞서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동조(同條)에 기초한 지도 또는 그 개정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84조 [기후변화목표보고서의 기여에 관한 보고 ]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보고가 영국의 여왕폐하의 정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발생한 기여를 심사할 것
(b) 심사 결론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
(2) 보고서는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준수하는데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85조 [기업에 의한 보고에 대한 규칙]
(1)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2012년 4월 6일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a) 2006년 기업법 제415조 제4항이 정하는 영업책임자에 의한 기업보고서가 당
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 지정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
(b) 전항의 규칙을 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
(2) 규칙으로 지정된 기업 및 배출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는 규칙이 정해진 경우 제
1항(a)호는 준수된 것으로 한다.
제86조 [국유재산에 관한 보고]
(1) 2008년부터 매년 국유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축물의 효율 및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위한 당해 연도의 진척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재무성의 의무로 한다.
(2) 보고서는 특히, 당해 연도의 다음 사항을 위한 진척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a) 국유재산을 감축하는 것
(b) 국유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축물이 에너지성능평가에서 상위 4분의 1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3) 에너지성능평가에서 상위 4분의 1에 들어가지 않는 건축물이 국유재산의 일부가 된 경우 보고서는 당해 건축물이 국유재산의 일부가 된 이유를 서술하여야 한다.
(4) 이 조가 정하는 보고서는 관련된 연도의 다음 해의 6월 1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
되어야 한다.
(5) 이 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그 내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냉난방을 위하여 에
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건축물은 국유재산의 일부로 한다.
(a) 중앙정부의 통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b) 이 법률의 성립시점에 재무성이 그 효율 및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책임을 가
지는 종류의 건축물인 경우
(7) 재무성은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종류의 건축물이 이 조의 목적상 국유재산의 일
부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8) 전항의 명령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87조 [온실가스의 배출을 상쇄하는 대신 및 성청의 권한]
(1) 이 조가 적용되는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나타내는 단위 및 당해 단위의 이익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다.
(a)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축
(b) 대기 중에서의 온실가스의 제거량
(c) 온실가스배출량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또는 약정에 기초하여 허가된 당해 가
스의 배출량
(2) 이 조는 다음의 기관에 적용한다.
(a) 각료 또는 정부성청
(b) 스코틀랜드 정부각료
(c) 웨일즈 정부각료
(d) 북아일랜드 정부성청
(3) 재무성이 전항의 단위 및 당해 단위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당해 단위는 처분될
때까지 재무성 인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제88조 [오염과 관련한 위반에 대한 벌금]
(1) 2005년 청결한 지역 및 환경법 제105조 제2항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 (c. 44)) 제151조 제1항이 시행되기까지의 사이에 동조 제1항
(b)호에 의해 정해진 1999년 공해방지 및 관리법(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 1999 (c. 24))이 정하는 규칙에 의한 벌금의 최고액 증액을 연장한
다)을 제1항(a)호로 치환한다.
(2) 2007년 환경허가(잉글랜드 및 웨일즈) 규칙 (Environmental Permittint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07 (S.I. 2007/3538)) 제39조 제2항(a)호 (2003년 형사
사법법 제154조 제1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위반에 대한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최
고액)은 파기한다.
제6부 일반적인 보충규정
❖ 온실가스배출과 관련된 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
제89조 [온실가스배출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
(1) 이 법률의 온실가스배출은 영국 내의 발생원에 의한 배출 또는 기타 발생사항과
마찬가지로 다음 장소의 위 또는 아래에서 발생원에 의한 배출 또는 기타 발생사
항에 적용한다.
(a) 영국의 내수
(b) 대륙붕의 영국의 영역
(2) 제1항은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국의 연안수역」이라 함은 영국에 인접하는 영해의 경계선에서 육지로 향하는
영역을 말한다.
「대륙붕의 영국의 영역(the UK sector of the continental shelf)」이라 함은 1964년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1964 (c.29)) 제1조 제7항에 명시된 영역을 말
한다.
(3) 이 조는 제30조 (규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部)의 목적상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을 영국을 발생원으로 하여 발생하는 배출로서 취급하지
않을 것)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명령 및 규칙
제90조 [명령 및 규칙]
(1) 이 법률이 정하는 명령 및 규칙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위임입법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제3부 (거래제도) 또는 별지 제6(일회용매매봉투대 대한 징수)의 규칙을 정하는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의 권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a) 위임입법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정해진 또는 정해질 예정의 전항의 부(部)
또는 별지상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입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b) 전항 이외의 경우 1979년 위임입법명령(Statutory Rules (Northern Ireland)
Order 1979 (S.I. 1979/1573 (N.I. 12)))의 목적상 위임규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3) 이 조가 정하는 명령은 다음의 사항이 가능하다.
(a) 다른 사정 또는 상황마다 다른 규정을 마련하는 것
(b) 보충적, 부수적 및 파생적 규정을 포함하는 것
(c) 과도적인 규정 및 구제대책을 정하는 것
(4) 이 법률이 정하는 명령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규정은 규칙에 의해서도 정할 수
있다.
(5) 이 법률이 정하는 규칙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규정은 명령에 의해서도 정할 수
있다.
제91조 [승인의결 및 거부의결 절차]
(1) 이 법률이 정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 「승인의결 절차」에 따르는 경우 당해 명령
또는 규칙은 이를 포함하는 위임입법의 초안이 의회 각원에 제출되고 각원의 결
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한 정할 수 없다.
(2) 이 법률이 정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 「거부의결 절차」에 따르는 경우 당해 명령
또는 규칙을 포함하는 위임입법은 의회 각원의 결의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
(3) 이 법률에 기초하여 명령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거부의결 절차
에 따르는 것은 승인의결 절차에 따르는 명령 또는 규칙에 의해서도 정할 수 있
다.
(1) 이 법률에서 「감축대상 온실가스」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a) 이산화탄소(CO2)
(b) 메탄(CH4)
(c) 아산화질소(N2O)
(d) 수소불화탄소(HFCs)
(e) 과불화탄소(PFCs)
(f) 육불화유황(SF6)
(g)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명령에 의하여 제1항에서의 「온실가스」의 정의를 수
정하고 동항에 기재된 가스에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다.
(2) 이 권한은 유럽 또는 국제수준의 협정 또는 약정이 신규추가되는 가스가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조가 정하는 명령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93조 [이산화탄소환산으로 실시하는 배출량의 측정]
(1) 동조(同條)의 목적 상 온실가스의 배출, 배출의 감축 및 대기 중에서의 온실가스
의 제거는 이산화탄소환산 톤에 의해 계량 또는 계산된다.
(2) 「이산화탄소환산 톤」이라 함은 1미터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지구온난화 효과에서
이에 상당하는 (국제공인 탄소배출보고의 관행에 일치하여 계산된) 양의 기타 온
실가스를 말한다.
제94조 [「국제탄소배출보고의 관행」의 의미]
(1) 이 법률에서 「국제탄소배출보고의 관행」이라 함은 UN기후변화체계조약의정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명령에 의하여 지정한 기타 유럽 또는 국제수준의
협정 또는 약정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고와 관련하여 받아들여진 관행을
말한다.
(2) 이 조가 정하는 명령은 거부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95조 [「국가기관」의 의미]
(1) 이 법률에서 「국가기관」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b) 스코틀랜드 정부각료
(c) 웨일즈 정부각료
(d) 소관의 북아일랜드 정부성청
(2) 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부여 또는 부과된 기능은 모든 당해 기관에 의
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96조 [「소관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의 의미]
(1) 이 법률에서 어떤 사항 또는 규정에 관하여 「소관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이라 함
은 당해 사항 또는 경우에 따라 당해 규정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가
지는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을 말한다.
(2) 복수의 성청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3) 어떤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
재정인사성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7조 [기타 정의]
이 법률에서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임입법부」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스코틀랜드 의회
(b) 웨일즈 국민의회
(c) 북아일랜드 의회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배출」이라 함은 인위적 활동에 기인하는 당해 가스의 대기 중
에의 배출을 말한다.
「법령」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1978년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978 (c. 30)) 의 의미에서 부수입법에 포함
되는 법령
(b) 스코틀랜드 의회의 제정법 또는 당해 법률에 기초하여 정해진 법령에 포함되
는 법령
(c) 북아일랜드의 법률 또는 당해 법률에 기초하여 정해진 법령에 포함되는 법령
(d) 웨일즈 국민의회의 법률 또는 당해의 법률에 기초하여 정해진 법령에 포함되
는 법령
「유럽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유럽의 정책」은 이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a) 공동체 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창설되었거나 발생
한 모든 권리, 권한, 법적책임, 의무 및 제한
(b) 공동체 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기초하여 수시로 정해진 모든 구체대책
및 절차
법령에 관한 「수정」은 당해 법령의 개정 또는 생략을 말한다.
「제1차 입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의회제정법
(b) 스코틀랜드 의회의 제정법
(c) 웨일즈 국민의회의 법률
(d) 북아일랜드의 법률
제98조 [정의된 표현의 색인]
이 법률에서 다음의 표현은 지시된 규정에 의해 정의 또는 설명되는 것으로 한다.
「1990년 기준연도」는 제1조 제2항
「관리자」(제3부에서의)는 제55조
「관리자」(별지 제6에서의)는 별지 제6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승인의결 절차」는 (제3부 및 별지 제6을 예외로 하고) 제91조 제1항
「1년분」은 어떤 시기의 탄소할당과 관련하여 제5조 제2항
「할당기간」(제1~2부)은 제4조 제1항
「탄소할당」(제1~2부)은 제4조 제1항
「탄소배출단위」(제1~2부)은 제26조 제1항
「위원장」(별지 제1)은 별지 제1 제1조 제1항
「민사제재」(별지 제6)는 별지 제6 제9조 제3항
「위원회」(제2부)는 제32조
「웨일즈법무총재」(제61~70조)는 제70조 제8항
「부위원장」(별지 제1)은 별지 제1 제2조
「수임기관」(제61~70조)은 제70 제3항
「위임기능」은 보고기관과 관련하여(제61~69조) 제70조 제4항 및 제5항
「위임입법부」는 제97조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은 보고기관과 관련하여(제61~69조) 제70조 제6항 및 제7항
「재량 요건」(별지 제6)은 별지 제6 제12조 제3항
「배전업자」(별지 제4)는 별지 제4 제2조 제3항
「발전업자」(별지 제4)는 별지 제4 제2조 제2항
「배출」은 제97조
「법령」은 제97조
「환경당국」(별지 제4)은 별지 제4 제1조 제2항
「유럽법」은 제97조
「유럽의 정책」은 제97조
「회계연도」(별지 제1)는 별지 제1 제23조
「정책벌금」(별지 제6)은 별지 제6 제10조 제3항
「온실가스」는 제92조
「국제탄소배출보고의 관행」은 제94조
「각료」(제61~70조)은 제70조 제8항
「수정」은 법령과 관련하여 제97조
「국가기관」은 제95조
「거부의결 절차」(제3부 및 별지 제6을 제외로 하고)는 제91조 제2항
「영국의 순탄소계정」(제1부 및 제2부)은 제27조 제1항
특정기간에 있어서의 「영국의 순배출량」(제1부 및 제2부)은 제29조 제1항
「금전 이외의 재량적 요건」(별지 제6)은 별지 제6 제12조 제5항
「참가자」(제3부)는 제55조
「잠재적 참가자」(별지 제4)는 별지 제4
「제1차 입법」은 제97조
「소관 국가기관」(제3부)은 제47조
「소관 국가기관」(별지 제6)은 제77조 제3항
「소관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은 제96조
「보고기관」(제61~70조)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판매자」(별지 제6)는 별지 제6 제3조
「일회용매매봉투」(별지 제6)는 별지 제6 제5조
「지정된」(별지 제6)은 별지 제6 제3조 제4항
「감축대상 온실가스」(제1부 및 제2부)는 제24조 제1항
「거래기간」(제3부)은 제55조
「거래제도」는 제44조 제2항
「영국 배출량」이라 함은 어떤 온실가스와 관련하여(제1부) 제29조 제1항
「변동제 벌금형」(별지 제6)은 별지 제6 제12조 제4항
「웨일즈」(제61~70조)는 제70조 제8항
「폐기물감축규정」(제72~75조)은 제71조
❖ 최종규정
제99조 [적용범위]
(1) 이 법률은 다음 규정을 제외하고 영국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법률에서의 다음 규정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한하여 적용한다.
(a) 제71조 내지 75조 및 별지 제5(폐기물감축제도)
(b) 제76조(가정폐기물의 수집)
(c) 제81조(웨일즈에서의 기후변화대책보고)
(d) 제88조(오염과 관련된 위반에 대한 벌금)
(3) 제77조 및 별지 제6(일회용매매봉투의 징수)은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제79조 및 별지 제8(탄소배출감축목표)은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에 한
하여 적용한다.
제100조 [시 행]
(1) 제1부(탄소가스배출량감축목표 및 탄소할당), 제2부(기후변화위원회) 및 이 부
(部)는 이 법률의 성립일부터 시행한다.
(2) 제71조 제1항 및 별지 제5(폐기물감축제도)는 제72조 내지 7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제81조(웨일즈에서의 기후변화대책보고)는 웨일즈 정부각료가 명령에 의하여 정
해진 날에 시행한다.
(4) 제82조(그 이전의 보고의무 폐지)는 2009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5) 이 법률의 기타 규정은 이 법률이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